지난 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승인 결정
2050탄소중립 위해선 석탄 뿐 아니라 LNG도 퇴출돼야
“청주시는 SK하이닉스 하수인 노릇 그만하라”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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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환경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 미세먼지대책위 제공)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환경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 미세먼지대책위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지난 1월 18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인가요청을 승인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시민사회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충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년여 동안 환경부 앞 1인 시위 등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을 강하게 벌여왔으나 인가 승인이 난지 한 달여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미세먼지대책위)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승인 규탄 논평’을 내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반대 활동은 지역의 최대 관심사였음에도 지난 한 달 동안 청주시민 누구도 알지 못했다”며 “SK하이닉스의 못된 언론플레이와 청주시민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청주시청 관계자와 대화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됐다”고 전했다.

미세먼지대책위는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건설 인가 승인 사실조차 공표할 수 없을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사업을 도둑고양이처럼 비겁하게 숨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대책위가 지난해 6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미세먼지충북대책위 제공)
미세먼지대책위가 지난해 6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미세먼지충북대책위 제공)
1인시위 모습.
1인시위 모습.

 

청주시, 관련법령 따라 행정업무 진행

산자부는 지난 1월 18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인가요청을 승인했다. 청주시는 당일 SK하이닉스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인가를 승인했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와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을 인가했다는 뜻으로 발전소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을 의미한다. 청주시는 향후 건축법, 소방법 등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서류검토와 행정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주시 한 관계자는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수없이 많은 행정업무가 있고 청주시와 충북도 등 관련 기관이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할 수 없어”

미세먼지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산자부의 승인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 뿐 아니라 LNG도 퇴출되어야 함에도 산자부는 이를 무시하고 승인했다는 것.

미세먼지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에 2010년 대비 45%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석탄 뿐 아니라 LNG도 퇴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산자부가 이를 승인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할 의지가 없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SK하이닉스만을 위한 LNG발전소 건설로 청주시민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발암물질, 폐수 등 생태계 파괴를 감당하게 됐다. 청주시민은 SK하이닉스를 위해 얼마나 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가”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85만 청주시민들은 ‘152만 톤의 온실가스’와 ‘177톤의 질소산화물’과 ‘25℃의 온·폐수’와 ‘발암성물질’을 배출하는 청주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청주시를 향해서도 미세먼지대책위는 “더 이상 SK하이닉스의 하수인 노릇은 그만하고 85만 청주시민을 대변하는 행정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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