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사경 “농약사용, 주차장 조성도 곧 조사”
허가한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처벌 제외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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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주시(시장 이범석,국민의힘)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청주시특사경)은 수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외취사’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3일 청주시(시장 이범석,국민의힘)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청주시특사경)은 수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외취사’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청남대 관광활성화를 도모한다며 충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소장 김종기)가 시행한 각종 사업에 대한 사법처리가 시작됐다.

3일 청주시(시장 이범석,국민의힘)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청주시특사경)은 수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외취사’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주시특사경은 같은 혐의로 푸드트럭 업자 6명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업자 5명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10월21일부터 11월5일까지 충북도 주관의 '2023 청남대 가을축제' 행사장에서 불법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당시 푸드트럭 업자들은 청남대 관할인 청주시 상당구에 영업신고를 한 뒤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허가한 공무원은 처벌 제외…특사경 “공무원 조사 권한 없어”

푸드트럭 업자가 수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푸드트럭 업자들은 충북도 청남대관리사무소로부터 장소 사용을 허가받은 뒤, 청주시에 영업신고를 한뒤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지만 사법처리는 피하지 못했다.

만약 청남대관리사업소나 청주시 상당구청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허가를 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영업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상태다.

하지만 청주시 상당구청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푸드트럭 업자들의 영업신고를 받아줬다.

충북도의 경우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푸드트럭 영업을 조장해왔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 해 초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SNS에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는 야외취사 금지조항에 따라 라면 조차 끓여먹지 못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렇게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지난 해 4월 진행된 봄꽃축제 ‘영춘제’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푸드트럭 영업’을 과제에 넣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불가입장을 밝혔지만, 충북도 식의약안전과는 “푸드트럭 영업은 야외취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엉터리 유권해석을 청주시 상당구청에 문서로 통보했다.

엉터리 유권해석을 한 충북도 식의약안전과는 수도법 관련 유권해석을 할수 있는 권한도 없는 상태였다.

사실상 충북도와 청주시상당구청이 푸드트럭 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지시 도모한 셈이다.

청주지역의 한 변호사는 “푸드트럭 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하고 방조한 충북도나 청주시 상당구청은 공범관계에 해당 돼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청주시 특사경 관계자는 “공무원을 조사한 권한이 없다”며 “우리는 불법행위를 한 직접 당사자에 대해서만 조사 할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특사경 “농약살포, 주차장도 조사 대상”

푸드트럭 불법 운영에 대한 사법처리에선 비켜갔지만,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끝는 것은 아니다.

청주시 특사경에 따르면, 청남대관리사무소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농약을 사용한 것도 조만간 조사가 진행된다.

농약 살포 외에도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 내용과 다르게 주차장을 조성한 것도 조사대상이다.

청주시 특사경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한꺼 번에 여러 사안을 조사할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다”며 “푸드트럭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농약살포 행위, 주차장 조성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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