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청 ‘대청호벚꽃축제’, 대덕구청 ‘물빛축제’ 푸드트럭 운영
청남대관리사무소장 “대전도 했는데 충북만 처벌,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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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남대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관내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축제기간동안 푸드트럭 영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똑같이 푸드트럭을 운영했는데 대전은 놔두고 충북만 처벌받는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충북 청남대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관내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축제기간동안 푸드트럭 영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똑같이 푸드트럭을 운영했는데 대전은 놔두고 충북만 처벌받는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 가을축제 당시 푸드트럭 업주가 수도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대전광역시 대청호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청남대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똑같이 푸드트럭을 운영했는데 대전은 놔두고 충북만 처벌받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은 지난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대덕구 미호동에 위치한 대청공원 일원에서 ‘2023 대덕물빛축제’를 진행했다.

행사가 진행된 대청공원 일원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지난 4월 진행된 대전 대덕구 물빛축제 포스터. 하단에 푸드트럭 운영 사실이 공지되어 있다.
지난 4월 진행된 대전 대덕구 물빛축제 포스터. 하단에 푸드트럭 운영 사실이 공지되어 있다.
대전 대덕구 대청공원에 설치된 2023 물빛축제 안내판. 푸드트럭 운영 시간을 알리고 있다.
대전 대덕구 대청공원에 설치된 2023 물빛축제 안내판. 푸드트럭 운영 시간을 알리고 있다.
지난 4월 진행된 대전 대덕구 2023물빛축제당시 대청공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푸드트럭 장면
지난 4월 진행된 대전 대덕구 2023물빛축제당시 대청공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푸드트럭 장면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선 야외취사행해위에 해당하는 푸드트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대덕구청이 추죄한 ‘2023 대덕물빛축제’ 공식 포스터에는 매주 금‧토‧일 푸드트럭을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대청호 행사장에도 푸드트럭 운영을 안내하는 표시물이 설치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덕물빛축제당시 푸드트럭과 관련한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이 작성한 '2023 대청호 벚꽃축제' 리플렛. 푸드트럭 외에도 화덕피자, 먹거리부스까지 설치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이 작성한 '2023 대청호 벚꽃축제' 리플렛. 푸드트럭 외에도 화덕피자, 먹거리부스까지 설치했다.

비슷한 시기 대전광역시 동구청은 지난 4월 7일부터 9일까지 관내 벚꼭한터와 벚꽃길 일원에서 ‘2023대청호 벚꽃축제’를 진행했다.

행사가 열리는 한터 지역도 마찬가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야외취사행위가 금지된 곳이다.

하지만 대전동구청이 제작한 축제 ‘리플렛’에는 푸드트럭 외에도 화덕피자와 별도의 먹거리부스 천막까지 설치됐다.

왜 나만? 억울한 충북도

충북도도 자신들이 관리하는 청남대 지역에서 진행된 영춘제와 째즈축제, 가을축제 기간동안 푸드트럭 영업을 진행했다.

그러던중 지난 10월 가을축제기간 동안 푸드트럭 총 13대와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한 것이 문제가돼 조사중에 있다.

수도법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가진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최근 푸드트럭 업주를 수도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당연히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한 충북도의 책임을 두고도 지적이 일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남대관리사무소 김종기 소장은 “대전지역 대청호에선 우리보다 더 먼저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청남대에서 진행한 푸드트럭만 조사를 받고 있다. 많이 억울한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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