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상수원보호구역 푸드트럭은 엄연한 불법행위
수도법 7조 위반,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일부 관람객, 버젓이 술판…시민들 눈살 찌푸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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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지사 김영환)가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수도법에 서 금지하고 있는 취사행위를 하는 푸드트럭을 허가해 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관람객들은 금주 구역인 청남대에서 음주행위를 해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충북도(지사 김영환)가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수도법에 서 금지하고 있는 취사행위를 하는 푸드트럭을 허가해 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관람객들은 금주 구역인 청남대에서 음주행위를 해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충북도가 진행하는 청남대 가을축제 장소에서 영업중인 푸드트럭 모습. 평일에는 3대, 주말에는 4개가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은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남균 기자)
충북도가 진행하는 청남대 가을축제 장소에서 영업중인 푸드트럭 모습. 평일에는 3대, 주말에는 4개가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은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남균 기자)

 

충북도(도지사 김영환)가 ‘청남대 가을축제’를 진행하면서 불법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지난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청남대 일원에서 ‘2023 청남대 가을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축제장에는 국화와 이를 이용한 분재 작품을 전시하고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청남대는 금주 구역이지만, 영동와이너리 체험장에선 와인 시음행사도 열리고 있다.

푸드트럭도 운영되고 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따르면 평일에는 푸드트럭 차량 3대, 주말에는 4대가 영업을 한다.

24일 방문당시에는 커피와 음료를 파는 차량, 떡복이‧순대‧어묵 판매차량, 소불고기핫도그를 판매하는 차량 등 3대가 영업을 했다.

푸드트럭은 종이와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품에 음식물을 담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별도의 분리수거함은 없었다. 시민들은 사용한 용기를 재활용 구분 없이 푸드트럭 옆에 놓여진 종이박스에 버렸다.

지난 22일 이곳을 방문했다는 한 시민은 “일부 관람객들이 푸드트럭에서 산 음식물을 안주 삼아 소주를 마셨다”며 “청남대는 전체가 금주구역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버젓이 술을 먹고 있어 보기에 불편했다”고 말했다.

푸드트럭 옆에 놓여진 종이박스에 음식물이 담겨있는 일회용품이 가득 담겨 있다. 이곳에는 재활용 분리수거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푸드트럭 옆에 놓여진 종이박스에 음식물이 담겨있는 일회용품이 가득 담겨 있다. 이곳에는 재활용 분리수거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금주 구역인 청남대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일부 관람객들(사진=김남균 기자)
금주 구역인 청남대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일부 관람객들(사진=김남균 기자)

 

 

김영환 지사, ‘청남대 푸드트럭 = 불법’ 이미 알고 있었다.

문제는 청남대은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라는 것이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락이나 야영, 취사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 오수나 분뇨 등을 버려서도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청남대가 상수원보호구역인 만큼, 음식을 취사해 판매하는 푸드트럭은 당연히 허용대상이 아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도 청남대에서 영업중인 푸드트럭은 수도법에 따른 취사행위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라는 입장이다.

금강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청주시에서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 가능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푸드트럭 영업은 가능하지 않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김영환 지사도 청남대 안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것이 수도법 위반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김 지사는 올해 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남대의 과도한 규제는 헌법정신에 위반됩니다>란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청남대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카페와 식당 운영을 할 수 없다”며 “그런 규제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시행령"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이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가 나열했는데 '행락 야영 혹은 야외 취사'”라며 “카페가 안되니 푸드트럭이라도 둘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야외 취사' 금지조항에 걸려 불발했다”고 적었다.

청남대에서 영업중인 푸드트럭에서 판매한 음식물. 모두 일회용품에 담아 제공하고 있다.
청남대에서 영업중인 푸드트럭에서 판매한 음식물. 모두 일회용품에 담아 제공하고 있다.

 

충북도 “과도한 규제가 문제…배고픔 민원 정말 많다”

충북도 청남대관리사무소측은 일단 수도법에 따른 규제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다.

청남대 관계자는 “청남대에선 식당 영업도 불가능하고, 하다 못해 커피 한잔도 내려 먹으면 안된다”며 “관람객들이 ‘장소만 잘 꾸며 놓으면 뭐 하냐’며 ‘뭐라도 먹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민원이 정말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남대가 수익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푸드트럭 운영업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문의면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기탁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이라는 금강청의 지적에 대해선 “청주시가 허가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에 따르면 푸드트럭 운영자 중 일부는 충북지역 업체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지난 4월 봄꽃죽제인 영춘제와 5월 재즈토닉페스티벌 행사 당시에도 청남대에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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