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련, 청남대에 수도법 위반행위 수두룩
푸드트럭 불법영업, 주차장도 불법조성…즉각 시정해야
김영환 지사 “청남대는 노무현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관해 생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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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의 환경단체가 청남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북도(지사 김영환)의 불법행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지사는 국가시설이던 청남대를 충북도에 이관한 노무현 정부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이전해 생긴 문제라며 노무현 정부를 소환했다.
3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가 관리하는 청남대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불법행위 사례로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했던 것과 육묘장을 개조해 3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들은 먼저 “올봄부터 축제를 빙자해 10여 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해왔고, 와이너리 시음은 물론 와인 판매, 카페 트럭을 운영했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편의(테이블, 의자, 파라솔 등)는 청남대에서 제공했고, 음식이 담겨서 제공된 일회용 쓰레기는 분리배출도 되지 않은 채 일반 쓰레기와 섞여 잔디밭에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술판을 벌이는 행락객들의 모습까지 목격되는 청남대의 모습에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환경련은 “김영환 지사가 언급한 동네 점방 수준의 청남대 매점에서도 이미 불법 취사행위인 어묵과 커피(원두 기계)는 계속 판매 중이라며 이 모든 행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가 지난 3월 보도자료(3.25)를 통해 육묘장에 350면의 주차공간 확보했다고 강조했는데 이것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충청북도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청남대에 주차장을 허가 받을 수 없으니, 청주시에 ‘잔디광장’을 조성한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련 “민간은 처벌하면서, 감독기관에선 불법행위”
김영환 지사 “노무현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성급하게 이전해서 생긴 문제”
환경련은 육묘장에 조성된 주창에 대해 “청주시에 제출한 개발행위 용도와 다르게 개발했다면 고발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조치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청호 지역인 대전광식 동구 대형 카페들이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주차장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시민들도 불법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하는 충청북도가 불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환경련은 “악법도 법이라며 시민들에게는 법을 준수하라고 강제하면서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빙자해 충청북도가 자행하고 있는 불법 행위는 시민들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남대 내 불법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충청북도, 청주시, 청남대관리소는 꼼수에 꼼수를 부려 행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불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고발 조치등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환경련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청남대 문제는 과도한 규제와 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채 청남대를 이관해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국가시설이던 청남대를 정치적 목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성급히 충북에 이관했다"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주차와 진입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선박 운행과 보행교 건설, 휴게음식점 같은 관람객 지원시설 허용 등 충북이 요구하는 사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