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꽃‧가을축제 용역 과업지시서에 ‘푸드트럭 운영’ 조항 포함
과업지시서 따라, 용역업체 푸드트럭 운영배치해
푸드트럭 업자만 억울…불구속 입건, 졸지에 범법자 신세 전락
묶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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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가을축제’ 행사장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진행한 업주가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충북도(도지사 김영환)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푸드트럭 영업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수도법 위반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도법상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진행한 업주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푸드트럭 업주들은 지난 달 21일부터 진행된 ‘청남대 가을축제’ 행사장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해왔다.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따르면 평일에는 푸드트럭 차량 3대, 주말에는 4대가 영업을 했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락이나 야영, 취사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 오수나 분뇨 등을 버려서도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청남대관리사무소가 작성한 축제 과업지시서 살펴보니...
졸지에 푸드트럭 업자를 범법자 신세로 내몬 청남대 푸드트럭 영업은, 사전에 충북도가 철저히 기획했던 행사로 확인됐다.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올해 4월과 10월에 진행된 봄꽃축제(영춘제)와 가을축제 행사진행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을 내, 낙찰자에게 위탁용역을 맡겼다.
본보가 입수한 ‘2023년도 청남대 봄꽃축제 영춘체 대행용역’ ‘2023청남대 가을축제 운영 대행’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충북도는 대행사에게 수행해야 할 과제중 하나로 ‘푸드트럭 운영’을 명시했다.
충북도는 4월에 진행된 ‘청남대 봄꽃축제 영춘제’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 푸드트럭과 즉석요리 등이 포함된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10월에 진행된 ‘청남대 가을축제’에서도 푸드트럭과 와인 판매 시식 등이 포함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세부적으로는 푸드트럭 업자가 일정금액을 지역장학금으로 기탁하라고 예시까지 덧붙였다.
실제로 영춘제 행사 당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은 200만원을 기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환 지사, 2월엔 푸드트럭은 불법…3월에 과업지시서엔 푸드트럭 강요
푸드트럭 영업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가 영업을 강요한 정황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우선 김영환 지사는 올해 2월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올해 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안된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가 나열했는데 '행락 야영 혹은 야외 취사'”라며 “카페가 안되니 푸드트럭이라도 둘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야외 취사' 금지조항에 걸려 불발했다”고 적었다.
글을 보면 김지사는 푸드트럭 영업이 수도법에 금지된 ‘야외취사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북도 청남대관리사무소는 3월 1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한 ‘2023년도 청남대 봄꽃축제 영춘제 대행용역’ 과업지시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라고 용역사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 시기는 충북도 식의약안전과가 청주시에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기 한달 전이다.
이 조차도 충북도가 수도법 조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