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 푸드트럭 영업 단속해 고발
충북도는 청남대에서 불법 푸드트럭 영업하다 적발돼 처벌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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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남대는 아직까지 라면 하나 커피 한잔도 끓여 먹지 못하고 수 만명이 배가 고파 저혈당으로 쓰러진다”며 “푸드트럭 3대가 음식을 준다고 고발당하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남대는 아직까지 라면 하나 커피 한잔도 끓여 먹지 못하고 수 만명이 배가 고파 저혈당으로 쓰러진다”며 “푸드트럭 3대가 음식을 준다고 고발당하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충북도가 청남대에서 영업을 승인해준 푸드트럭 영업장면(사진=김남균 기자) 
지난 10월 충북도가 청남대에서 영업을 승인해준 푸드트럭 영업장면(사진=김남균 기자) 
청남대에서 영업중인 푸드트럭에서 나온 쓰레기 (사진=김남균 기자)
청남대에서 영업중인 푸드트럭에서 나온 쓰레기 (사진=김남균 기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푸드트럭의 야외취사행위에 대해 경기도와 충북도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도법에 따르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보호를 위해 야외취사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3월 관내 시‧군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의 불법행위를 점검할 것을 요청해 6개 업체를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점검에 나선 결과 광주시는 불법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체 3개소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남양주시도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고발조치했다.

반면 충북도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축제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불법인 푸드트럭 영업을 승인해 왔다.

최근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 청남대 불법푸드트럭 영업 중단을 요청했다.

또 단속기관인 청주시에 대해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기막히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남대는 아직까지 라면 하나 커피 한잔도 끓여 먹지 못하고 수 만명이 배가 고파 저혈당으로 쓰러진다”며 “푸드트럭 3대가 음식을 준다고 고발당하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반응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불법을 단속해야 할 도지사가, 오히려 불법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박 국장은 “청남대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싶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며 “충북도가 투자해 제반 시설을 갖춰 환경정비구역으로 승인 받으면, 휴게음식점 허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법만 탓한다”며 “충북도의 직무유기로 인한 진짜 피해자는 청남대 인근 주민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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