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포털검색에서 (푸드트럭은) 야외취사 해당안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푸드트럭 영업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청주시는 도 유권해석 근거로, 청남대 푸드트럭 영업 허가
충북도‧청주시 믿고 영업한 푸드트럭 업주는 수도법 위반 불구속 입건
정작 포털 검색해보니 “상수원내 푸드트럭은 불법” 법제처 유권해석

묶음기사

지난 10월 청남대 가을축제당시 영업을 하고 있는 푸드트럭 장면. 청남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수도법상 야외취사에 해당되는 푸드트럭 영업은 금지돼 있다. (사진=김남균 기자) 
지난 10월 청남대 가을축제당시 영업을 하고 있는 푸드트럭 장면. 청남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수도법상 야외취사에 해당되는 푸드트럭 영업은 금지돼 있다. (사진=김남균 기자) 

 

“포털 검색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야외취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남대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가 궁색하게 됐다.

국내 이용자수가 제일 많은 네이버 검색결과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제일 상단에 올랐다.

충북도가 유권해석 한 내용도, 포털검색 결과도 모두 엉터리였던 셈이다.

지난 11월 2일 충청북도는 도지사 명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상수원보호구역(청남대) 내 푸드트럭 영업관련 질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보낼 당시는 충북도가 운영하는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불법으로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돼 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문제가 된 청남대 푸드트럭 영업은 지난 4월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는 충북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청주시가 이를 허가해줘 진행됐다.

 

충북도가 식약처에 보낸 공문에서 ‘우리도의 의견’이라며 “야외취사의 법률적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포털검색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야외취사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 내부에서 조리를 하는 행위는 실내취사로 판단함”이라고 적었다.

네이버에 ‘수도법시행령 제 13조 1항’을 검색해봤다.

충북도의 주장을 확인해 보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검색어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란 문구로 검색해봤다.

해당 문구는 지난 4월 충북도가 청주시에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며 유권해석을 할 당시에 근거로 제시한 법조항이다.

검색어 ‘수도법시행령 제 13조 1항’이란 문구로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 결과
검색어 ‘수도법시행령 제 13조 1항’이란 문구로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 결과

 

검색결과 제일 상단에 오른 게시물을 클릭해 보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해석례정보로 이동했다.

화면에는 <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범위>이란 제목하에 법제처의 유권해석 전문이 담겨있었다.

검색 결과 상단 두 번째에 위치한 게시물을 클릭한 결과 대한민국 법제처 홈페이지로 이동했다.

내용은 첫 번째 게시물과 동일한 <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범위>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이 담겨 있었다.

 

푸드트럭 영업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게시물은 2018년 4월 환경부가 법제처에 질의한 것에 대한 회답 문서다.

먼저 환경부는 법제처에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행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이동형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등의 설치가 포함되는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행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이동형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등의 설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회답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법령해석 사례. 환경부는 2018년 4월 법제처에  푸드트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수 있는 공작물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수도법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푸드트럭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수 있는 공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법령해석 사례. 환경부는 2018년 4월 법제처에  푸드트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수 있는 공작물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수도법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푸드트럭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수 있는 공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법제처는 판단 이유로 “음식판매자동차와 같이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공작물도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한 공작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여 상수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전하려는 수도법령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 “야외취사, 이미지로 검색해봤다”

충북도 관계자는 포털검색 내용에 대해 “실내취사인지 야외 취사인지를 판단해보기 위해 푸드트럭 이미지를 중심으로 검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내부에 취사도구를 갖추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장비를 구축했다”며 “이런 결과를 종합해 실내취사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털검색을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법령외에 일반 국민들이 정서상 느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