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벙커피갤러리, 도의회 예산승인 없이 진행
허가 안 받은 주차장, 주차료 징수는 위법
예비비 승인땐 주차장, 인허가엔 받을 땐 잔디광장
꽉 막힌 도로길, 응급상황 대책미흡…소화기도 옥외보관
(관광용) 모노레일 현행법상 설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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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충북도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문위 행정감사를 통해 옛 대통령별장으로 사용된 청주시 청남대에 대한 도의 편법행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13일 충북도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문위 행정감사를 통해 옛 대통령별장으로 사용된 청주시 청남대에 대한 도의 편법행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맹탕감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이하 행문위)의 현미경 감사가 빛을 발했다.

13일 충북도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문위 행정감사를 통해 옛 대통령별장으로 사용된 청주시 청남대에 대한 도의 편법행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푸드트럭 및 벙커피갤러리의 경우 수도법 및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불법행정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세부적으로 청남대관리사업소가 주차장 용도로 시행한 잔디광장 조성사업은 도의회 예비비 승인과정에선 주차장으로, 개발행위 인허가 담당기관인 청주시 문의면 사무소에는 ‘잔디광장’ 조성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들은 충북도가 청남대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일부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향후 주차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청남대관리사업소가 예산 4900여만원을 들여 조성한 ‘벙커피갤러리’가 도의회 사업 승인과 예산 지출 승인없이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의원들은 도의회 승인없이 진행된 사업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푸드트럭도 불법행위라는 답변을 받았다. 김종기 청남대 관리사업소장은 푸드트럭이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률적으로 논쟁이 있다”고 했지만 상급자인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했다.

 

예비비 승인 땐 주차장…인허가 받을 땐 잔디광장?

이태훈(국민의힘) 도의원은 청남대관리사업소가 11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잔디광장’의 절차적 문제점을 꼬집었다.

충북도가 11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청남대 잔디광장 전경
충북도가 11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청남대 잔디광장 전경

문제가 된 ‘잔디광장’은 청남대관리사업소가 지난 2월 ‘개방 20주년, 청남대 대 국민 전면개방을 위한 긴급현안사업’을 진행한다며 예비비 11억여원을 승인받아 진행한 사업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성수기 관람객 수용을 위한 추차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며 지난 2월 행정안전위원회에 <청남대 주차관광 확보>에 필요한 예산 11억 여원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세부적으로 청남대 내 배밭, 육묘장, 사열대에 11억9백만원을 들여 500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인허가 부서인 청주시 문의면사무소에는 주차장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은 채 ‘잔디광장’을 조성하겠다며 인허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이태훈 도의원은 “절차적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다”며 “청남대 주차공간으로 쓰고자 했는데 문의면에는 잔디광장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비 사용 승인 받을 때) 행문위에 와서는 주차공간이라 하고, (지금 와선) 주차장이 아닌 잔디광장이라고 한 것”이라며 “지금 의원들 다 바보가 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종기 청남대관리소장은 “의원님께 제대로 보고 못하고 이해시키지 못한 것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정식 주차장도 아닌 청남대 주차장 주차료 징수는 불법”

이옥규(국민의힘) 도의원은 청남대관리사업소가 정식으로 인가받은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관람객에게 주차료를 징수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잔디광장에 대해 청주시 문의면사무소와 용도를 다르게 협의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김종기 청남대관리소장은 “완전히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에 가능하기는 하다”며 “상수원보호구역엔 (기본적으로) 주차장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엔 주차장이 허가 나지 않는다. (잔디광장 외) 지존에 있던 주차장도 허가 받지 않은 것 아니냐?”며 “허가 나지 않은 곳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일부는) 청주시에 옥외주차장 신고를 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주차비를 받지 않고 무료 주차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람객수 보다 안전이 중요…응급상황 발생시 대책 있냐?”

김성대(국민의힘) 도의원은 청남대를 찾는 관람객을 위한 안전대책을 집중추궁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가을축제기간에 차량이동에 2~3시간이나 걸렸다. 오죽하면 나의 가족도 3~4시간 걸려 갔지만 내리지도 못하고 돌와왔다”며 “응급상황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냐?”고 따졌다.

지난 달 청남대 가을축제가 진행될 당시, 극심한 정체를 빚은 청남대 진입로 모습
지난 달 청남대 가을축제가 진행될 당시, 극심한 정체를 빚은 청남대 진입로 모습

이에 대해 김종기 청남대관리소장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의료원 배치 방침이 행사장마다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점배치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청남대)직원들이 내부 조치를 하면서, 119에 신고하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김희식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차량이 밀리는 상황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도 못들어오는 건 맞다”면서도 “도에서 운영하는 행정선박이 있다. 수자원공사, 경찰에서도 운영하는 선박을 이용하면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행정선 운영에 대한 계획이 마련됐냐?”며 “최근 이용해 본적이 있냐”고 물었다.

김희식 국장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적이 없어 행정선을 운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성대 의원은 “(청남대 내) 초가정에서 심정지환자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어떻게 대응하겠냐”라고 물었다.

김종기 청남대관리소장은 “건물마다 제세동기가 설치돼 있다. 직원이 조치를 하면서 119에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직원을 말해달라”고 했다.

김 소장은 “다 교육을 받아 사용할 줄 안다”며 “저는 본청있을 때 받았고, 직원들도 연 2회 소방교육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청남대에서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그때도 차량정체로 빠른 조치를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청남대가 수영장과 테니스장에 조성한 어린이 놀이공간의 경우 비가오거나 눈이오면 미끄럽다”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소화기도 옥외에 비치돼 바람이나 먼지로 기능고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벙커피갤러리 조성 4900만원…지방자치법 40조 위반”

오영탁(국민의힘) 도의원은 청남대관리사무소가 벙커피갤러리를 조성하면서 지방자치법 제40조 ‘예산외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벙커피 갤러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다”며 “의회에서 승인한 적이 없는데 사업을 진행하냐?”고 따져 물었다.

청남대에 조성된 벙커피갤러리 모습.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예정에도 없이 개관식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남대에 조성된 벙커피갤러리 모습.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예정에도 없이 개관식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기 청남대관리소장은 “의회에 보고를 못드렸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무슨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냐고 다시 물었다.

김 소장은 “청남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남은 예산 중 4900만원을 들여 진행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40조 예산외사용금지 조항이 있다. 세출 예산의 경우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남대 공간 리모델링 사업은 시설현대화가 목적이다. 시설현대화와 벙커피갤러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질책했다.

김희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행정이라는 것은 법과 기본에 맞춰 하는 것”이라면서 “청남대가 순서가 바뀐 것이 없지않아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사님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민간에서도 절차를 지켜서 한다”면서 “절차가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이다. 향후 철처히 절차를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청남대 모노레일은 관광용…현행법상 설치 못해”

충북도가 40여억원을 들여 청남대에 설치하려는 모노레일도 도마위에 올랐다. 충북도는 내년 청남대 전망대로 오르는 340m 구간에 관람객 편의를 위한 모노레일 설치할 예정이다.

이옥규 도의원은 먼저 모노레일 탑승 대상에 대해 물었다.

충북도가 청남대에 조성할 예정인 모노레일 설치 조경도 모습
충북도가 청남대에 조성할 예정인 모노레일 설치 조경도 모습

이에 김종기 소장은 “청남대에서 전망이 제일 좋은 곳이 전망대”라며 “이곳에 가려면 계단을 올라야 하는 등 노약자가 이용하기에 어려운 곳이다. 그런면에서 이용객중 전망대에 오르는 비율이 0.5%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옥규 의원은 “장애인만 이용한다는 것인지, 일반 관람객도 이용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김종기 소장은 “일반 관람객도 이용할수 있다. 전체 수요자가 30만명 정도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반인도 이용가능하면 관광시설이 돼 상수원구역에선 설치할수 없다”며 “허가권자인 청주시 문의면사무소도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연한 수요기대만 가지고 사업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설이 많다”며 “단체장 역점사업이라고 무리수를 두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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