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상수원보호구역 청남대에 2020년부터 연간 666㎏ 살포
골프장 한곳 연간 평균 농약 사용량 390㎏, 청남대보다 적어
상수원보호구역 사용 금지된 생태독성Ⅰ급농약도 살포
현행법도 위반 …농약관리법상 농약안전기준 준수 안해
청남대관계자 “생태독성 사용금지 조항있는지 잘 몰랐다”

(그래픽=이종은 기자)
(그래픽=이종은 기자)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소장 김종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를 관리하면서 전국 골프장 한곳 당 평균 사용량의 1.7배에 달하는 농약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소셜미디어 태희)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소장 김종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를 관리하면서 전국 골프장 한곳 당 평균 사용량의 1.7배에 달하는 농약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소장 김종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를 관리하면서 전국 골프장 한곳 당 평균 사용량의 1.7배에 달하는 농약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포된 농약중 농약관리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사용금지된 생태독성Ⅰ급 농약도 2종이나 포함됐다.

생태독성Ⅲ급이지만 유럽과 중국등에서 독성문제로 사용이 금지된 농약도 대량으로 살포됐다. 사용된 제품 22종 중 17종이 생태독성 농약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 관리소)가 사용한 병충해 예방 및 관리에 사용된 약제 구입 및 사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청남대관리소는 2020년 13종류 1050㎏, 2021년 18종류 716㎏, 2022년 9종류 383㎏, 9종류 515㎏을 사용했다.

자료에는 ㎏단위와 ℓ단위가 혼재했지만 ‘1ℓ=1㎏’으로 환산해 적용했다.

사용된 약제는 대부분 살충제였고, 일부 살균제가 포함됐다. 제출받은 자료에는 제초제로 사용되는 농약은 확인되지 않았다.

총 사용된 약제 상표는 22개로 이중 생태독성Ⅰ급과 Ⅱ급이 각각 2종류 였고, Ⅲ종은 13종류로 나타났다. 나머지 5종류는 생태독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골프장 보다 농약 더 썼다.

청남대관리소는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보다도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전국골프장 농약 사용현황에 따르면 545개 골프장에서 21만3000㎏의 농약을 살포했다. 골프장 한곳 당 연간 390㎏의 농약을 사용한 셈이다.

청남대에 2020년부터 올해 까지 사용된 2664㎏으로 연평균 666㎏에 달한다.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는 골프장 보다 연간 1.7배의 농약을 사용한 셈이다.

 

400만 충청인 식수원인데…생태독성Ⅰ급 농약 쓴 충북도

(그래픽 = 이종은 기자)
(그래픽 = 이종은 기자)

대청호는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시와 충남 일부 등 400만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남대는 대청호와 맞닿아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상수원보호 구역내에선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농약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 사용자는 ‘농약등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농약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바람에 날리거나 혹은 빗물에 씻겨 상수원취수구역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생태독성Ⅰ급에 해당하는 농약은 사용이 금지된다. 또 논에서도 아예 사용이 금지된다.

생태독성Ⅱ급에 해당하는 농약은 일시에 광범위하게 살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생태독성 Ⅲ급에 해당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내 논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관계자는 “대청호는 흐르는 강이 아니라 담수된 지역이기 때문에 유입된 농약은 상수취수원으로 흘러 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남대관리소는 사용이 원천 금지된 생태독성 Ⅰ급 농약 살비왕과 카브리오 두 제품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위는 농약관리법 상 처벌 대상이다.

이에대해 청남대관리소 관계자는 “생태독성관련 사용금지 관련 법률이 있는지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조차 사용금지된 농약까지 살포했다.

청남대관리소가 2023년 올해 441㎏을 살포한 ‘모캡’이라는 살충제는 생태독성 Ⅲ급에 해당하지만 중국에선 지난 해 부터 사용을 금지한 제품이다.

중국에선 ‘에토프로포스’라는 상표로 한국에선 ‘모캡’이라는 상표명으로 판매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해 9월 1일부터 농산물의 안전성과 사람·가축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독성이 강한 살충제인 ‘에토프로포스’를 등의 등록을 취소했다. EU의 경우 오래전부터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청남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단 한 방울도 대청호에 흘러가지 않드록 환경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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