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문‧건소위 청남대 예산 121억 삭감…“잘릴 만 하니 잘렸다”
모노레일 39.5억, 생태탐방로 76억, 벙커미술관 4.6억 등
충북도 최근 5년간 청남대에 730억 투입…수익은 고작 90억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 국민의힘)가 최근 5년간 730억여원 혈세를 투입하고도 고작 90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청남대 관련 2024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사진은 청남대가 올해 조성한 벙커피갤러리앞에 서있는 김영환 지사 모습(사진=충북도청)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 국민의힘)가 최근 5년간 730억여원 혈세를 투입하고도 고작 90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청남대 관련 2024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사진은 청남대가 올해 조성한 벙커피갤러리앞에 서있는 김영환 지사 모습(사진=충북도청)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 국민의힘)가 최근 5년간 730억여원 혈세를 투입하고도 고작 90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청남대 관련 2024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청남대의 경우 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의 핵심공약인 레이크파크르네상스 중 중추 역점사업이다.

삭감된 사업 중 모노레일의 경우 수도법 상 금지됐을 뿐아니라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도 거치지 않아 사업 실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1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 국민의힘)는 ‘충북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12개 사업 총 155억26000여만원을 삭감했다.

이중 청남대 관련 사업은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39억5000만원) △청남대 국제음악제(2억원) △벙커미술관(4억6000만원) 등 3개다. 삭감액만 46억1천만원이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 국민의힘)도 충북도가 제출한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76억원)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두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청남대관련 예산은 120억1000만원에 달한다.

 

오죽했으면 같은 당 의원이...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시발점이자 마침표로 평가되고 있다.

충북도는 김 지사 취임이후 '청남대 국민관광지 명소화'를 위해 추진한다며 2023년 한해 276억원을 투입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올해 투입된 예산 276억원은 2021년 92억원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사실상 ‘올인’ 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그래픽=서지혜 기자
그래픽=서지혜 기자
그래픽=서지혜 기자
그래픽=서지혜 기자

 

충북도의회 재적인원은 총35명으로 이중 국민의힘 소속이 28명으로 더불어민주당(7명)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지사와 도의회 절대다수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동안 김영환 도지사와 충북도가 청남대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청남대 가을축제장에서 운영된 푸드트럭 영업은 수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운영업주가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도의회엔 주차장을 조성한다면서 예산을 승인받았지만 정작 허가기관엔 ‘잔디광장’ 조성사업을 둔갑시켜 편법이란 지적을 받았다.

벙커피캘러리의 경우 아예 도의회로부터 사업 및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충북도가 도의회를 경시하고,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행정을 진행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당적을 떠나 예산삭감은 도의회가 충북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모노레일만 따져봐도…일방통행식 충북도행정

충북도의 ‘일단 하고보자’ 식의 일방통행식 사업진행도 문제다. 대표적인 것이 충북도가 청남대에 설치하려고 하는 모노레일이다. 도는 모노레일 설치 사업 예산으로 총 39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모노레일 설치 사업승인권을 가진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과는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청남대에 설치하려는 모노레일 조감도(사진=충청북도청_
충북도가 청남대에 설치하려는 모노레일 조감도(사진=충청북도청_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를 개발하려면 금강청과의 협의와 승인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금강청도 충북도가 청남대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려면 당연히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금강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수도법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연히 법에 따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를 거쳐야 모노레일 설치여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도 “충북도에서 이와 관련 어떤 협의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금강청 모 관계자는 “(관광용으로 설치되는) 모노레일은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당연히 잘릴 예산이 잘렸다”며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예산부터 먼저 올리는 게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6일부터 열리는 예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12일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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