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수도본부 특사경, 푸드트럭 운영자 입건해 조사
금강유역청 불법 유권해석 불구 충북도가 자의적 유권해석
박진희 도의원 “충북도 유권해석할수 있는 지위조차 없어”
“불법 허가해준 청주시 상당구청 입건여부는 말 할수 없어”

묶음기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영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10월 청남대 안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주가 수도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줄줄이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영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10월 청남대 안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주가 수도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줄줄이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영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10월 청남대 안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주가 수도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줄줄이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영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10월 청남대 안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주가 수도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줄줄이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영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10월 청남대 안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주가 수도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줄줄이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충북도의 유권해석에 따라 허가를 내준 청주시 상당구청 관계자에 대한 입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9일 수도법 위반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도법상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진행한 업주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푸드트럭 업주들은 지난 달 21일부터 진행된 ‘청남대 가을축제’ 행사장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해왔다.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따르면 평일에는 푸드트럭 차량 3대, 주말에는 4대가 영업을 했다.

이런 사실은 본보가 지난 달 25일 <법(法) 위의 충북도, 청남대에 불법 푸드트럭 운영>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본보 기사이후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26일부터 푸드트럭 영업을 중지시켰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락이나 야영, 취사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 오수나 분뇨 등을 버려서도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상수원구역 푸드트럭 불법인데 어떻게 허가됐나 봤더니?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이 운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충북도는 지난 4월 청남대에서 열린 봄꽃축제 ‘영춘제’를 진행하면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했다.

행사를 마친뒤에는 푸드트럭 운영자가 청남대가 소재한 청주시문의면 지역주민 발전기금으로 200만원을 기탁했다며 사진을 찍고 보도자료 까지 배포했다.

5월에 진행된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 당시에도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했다.

수도법상이 금지하고 있는 취사행위인 푸드트럭은 불법행위인데도 국가기관인 충북도는 어떻게 푸드트럭은 허용했을까?

푸드트럭 영업은 허가하는 기관은 일단 청남대가 소재한 청주시 상당구청이다.

청주시는 푸드트럭 운영자가 청남대에서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하면, 규정을 검토해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수리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금강유역청에서 불법행위라는 유권해석을 안내 받았지만 충북도의 경우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허가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에 해석을 의뢰했다”며 “한정된 기간에 공익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오폐수 배출 위험이 없어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북도의 유권해석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진행된 충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진희도의원은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 가능 여부를 묻는 청주 상당구청 질의에 충북도 식의약안전과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했다"며 "충북도 어느 부서도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도법에 따른 유권해석은 환경부만 할수 있다.

 

권한없는 충북도, 청주시에 유권해석 요구했다.

박진희 도의원은 ”상당구청 관계자에게 확인해 보니 충북도가 청주시 관계자에게 상수원보호구역내 푸드트럭영업 가능여부에 대해 먼저 질의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도 이미영 식의약안전과장은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김영환 충북지사도 청남대 내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올해 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남대의 과도한 규제는 헌법정신에 위반됩니다>란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청남대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카페와 식당 운영을 할 수 없다”며 “그런 규제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시행령"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이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가 나열했는데 '행락 야영 혹은 야외 취사'”라며 “카페가 안되니 푸드트럭이라도 둘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야외 취사' 금지조항에 걸려 불발했다”고 적었다.

잘못된 허가를 내준 청주시 상당구청이 입건돼 조사를 받을 것인지에도 주목이 쏠리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청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의 ‘상수원보호구역내 푸드트럭 영업은 불법’ 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에서 충북도의 유권해석만 믿고 허가를 해줬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이라 알려줄수 없다”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 대상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충북도와 김영환 지사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청주시 상당구청에 법적 권한도 없으면서 잘못된 유권해석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해 주도록 한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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