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환경위 행정감사 ‘벙커피’ 수도법위반 질의
김동헌 정수과장 “수도법과 판례 검토중, 아직 단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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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지난 달 개장한 청남대 벙커피갤러리에 대해 수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중인 걸로 나타났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지난 달 개장한 청남대 벙커피갤러리에 대해 수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중인 걸로 나타났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청남대벙커피갤러리 에서 뽑은 커피를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청남대벙커피갤러리 에서 뽑은 커피를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지난 달 개장한 청남대 벙커피갤러리에 대해 수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중인 걸로 나타났다.

24일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위원장 홍성각)가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남대벙커피갤러리의 위법성 여부를 논의했다.

박완희(더불어민주당)‧정연숙(더불어민주당)‧홍성각(국민의힘) 의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벙커피갤러리안에 설치된 커피판매기의 수도법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동헌 정수과장은 “벙커피갤러리는 수도법의 허가‧이용범위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며 “수도법이 포괄적으로 제정돼있는 반면 자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벙커피갤러리에 대해서 현재 수도법과 개별법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정비구역 안에서 요건을 갖추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며 “청남대는 일부 구간은 환경정비구역이고, 아닌 공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벙커피갤러리가 설치된 공간이 환경정비구역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벙커피갤러리가 하수관로가 집적된 환경정비구역안에 설치됐다면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청남대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일절 없어

김 과장이 청남대 구역 일부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

정연숙 의원은 “청남대는 문의면 신대리에 소재하는데, 이곳에는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자 김동헌 과장은 “청남대는 환경정비구역이 아니다”며 종전의 말을 바꿨다.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환경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원주민에 한해 일정규모 이하의 음식점과 카페 영업이 허가된다.

환경정비구역이 아닐 경우 음식점과 카페 영업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수도법과 식품위생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실례로 2021년 청주시 문의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뒤 이곳에서 커피머신을 들여놓고 커피를 판매한 주민이 수도법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커피판매기 값만 5000만원이 넘는데...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사경 조사결과 수도법위반으로 결론내리면 청남대관리사무소는 벙커피갤러리에서 커피를 판매할수 없다.

또 커피를 판매한 청남대 관계자도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다.

이런 가운데 청남대관리사무소가 벙커피갤러리에 설치한 무인커피자판기 구매대금으로 총 54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청남대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공문
충북도청남대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공문

 

본보가 입수한 ‘청남대 무인커피자판기 구매변경 계약 체결’ 문서에 따르면 지난 달 12일 청남대는 커피자판기 회사와 당초 5162만원에서 5450만원으로 금액을 상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청남대 관리사무소는 총 3대를 구매했고 이중 일부는 벙커피갤러리에 설치했다.

이에 따라 벙커피갤러리가 불법으로 판명되면 섣부른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청남대 헬기장 사면과 양어장 앞에 위치한 벙커 2곳을 미술관으로 꾸며 24일 개관식을 가졌다. 벙커피갤러리 안에는 무인 커피판매기가 설치돼 커피와 에이드 등 음료를 팔고 있다. 또 벙커피갤러리를 조성하는데 4900여만원의 도비를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용도의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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