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운영불가 유권해석 받고도 과업지시서에 명시
“청주시 우롱, 푸드트럭 업자 기만 행위 처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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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련은 1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법 위반의 주범은 충북도라고 주장했다.(청주충북환경련 제공)
청주충북환경련은 1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법 위반의 주범은 충북도라고 주장했다.(청주충북환경련 제공)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수사의 대상은 푸드트럭 업주가 아닌 충북도”라며 “충북도가 수도법 위반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충북환경련은 1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의 푸드트럭 운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공개적으로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하고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불법을 조장한 주범이 이제와서 나몰라라 책임을 회피하는 충청북도의 모습은 한심하고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또 “권한도 없으면서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상당구청에 내려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하게 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본보는 <법(法) 위의 충북도, 청남대에 불법 푸드트럭 운영> 기사를 통해 청남대 가을축제 행사장에 불법 푸드트럭이 영업을 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업자들은 충북도의 2023. 청남대 봄꽃축제 ‘영춘제’, 2023. 청남대 ‘가을축제’ 과업지시에 따라 푸드트럭을 운영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따르면 평일에는 푸드트럭 차량 3대, 주말에는 4대가 영업을 했다.

그러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락이나 야영, 취사 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 오수나 분뇨 등을 버려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하도록돼 있다. 본보 보도 이후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6일부터 푸드트럭 영업을 중지시켰다.

문제는 이러한 사항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영환 지사는 올해 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안된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 청남대관리사무소는 3월 1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한 ‘2023년도 청남대 봄꽃축제 영춘제 대행용역’ 과업지시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라고 용역사의 과제로 제시했고 업주들은 과업지시에 따라 푸드트럭을 운영했다. 또 청주시 상당구청은 푸드트럭 업자들에게 청남대 내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했다. 심지어 푸드트럭 업주들은 과업지시에 따라 청남대 봄꽃축제 ‘영춘제’에서 발생한 수익금 200만 원을 문의면 지역발전기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청주충북환경련은 “불법을 감시하고 계도해야 하는 충청북도가 하위 기관인 청주시를 우롱하고 푸드트럭 업자를 기만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을 무시하고, 상위 기관인 환경부를 패싱하는 충청북도는 마땅히 수사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시는 청남대의 푸드트럭 운영 문제뿐만 아니라 잔디광장으로 허가받아 주차장으로 불법 운영하는 행위, 청남대 농약 살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충청북도의 이중적인 행태를 눈감아 준다면 청주시민도 청주시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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