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난 10월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허가
금강청,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은 수도법 위반 사항
충북도 “국어사전적 의미, 포털검색에서 야외취사 아니다고 해”
청주시에 질의 무관한 수도법 조항들어 ‘푸드트럭 영업 가능’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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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와 청주시(시장 이범석)가 지난 4월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회신하는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와 청주시(시장 이범석)가 지난 4월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회신하는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와 청주시(시장 이범석)가 지난 4월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회신하는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식의약안전과는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면서, 수도법 상 ‘야외 취사행위 금지조항’과는 전혀 상관없는 법률 조항을 근거로 답변했다.

청주시는 법률 근거도 없는 질의회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금강유역환경청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영업을 허가했다.

더구나 청주시가 질의를 보내고, 충북도가 답변을 회신을 하는 과정은 4월 19일 단 한루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수도법상 야외취사 금지행위 조항으로  물었는데...

그래픽=서지혜 기자

 

지난 4월 19일 청주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는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에 ‘청남대(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 영업’ 관련 질의 공문을 보냈다.

청주시는 위 공문에서 『수도법』 <제7조 3항 2호> 및 시행령 <제12조 제 1항 3호>에 따라 행락‧야양 또는 야외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음식판매자동차(이하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청주시가 질의한 법률 조항 대신 엉뚱한 조항을 내세워 유권해석을 진행했다.

충북도는 먼저 청주시가 질의한 『수도법』 <제7조 3항 2호>가 아니라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4항 1호>를 근거로 들었다.

청주시가 질의한 법령 『수도법』 <제7조 3항 2호>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담고 있다.

반면 충북도제 제시한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4항 1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수도법 시행령에 대한 질의회신과정에서도 충북도와 청주시는 전혀 다른 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청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략‧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를 금지한다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3호>을 근거로 질의했다.

충북도는 청주시가 질의한 법 조항과 전혀 관련 없는 조항인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3호>를 근거로 회신했다.

이 조항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건축물이나 공작물 건축 및 설치허가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충북도는 ‘야외취사 행위’ 금지조항과 관련 없는 법조항을 들어 청주시 상당구청에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푸드트럭이 야외취사가 아니라는 충북도의 근거

충북도가 식품의약안전청에 보낸 공문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야외취사가 아니라고 제시한 근거도 황당하다.

지난 11월 5일 충북도는 식약청에 ‘상수원보호구역(청남대)내 푸드트럭 영업관련 질의’ 공문을 발생했다.

해당공문에서 충북도는 ““야외 취사의 법률적 규정은 없으나, 국어사전적 의미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포털 검색에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야외 취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식약청의 의견을 물었다.

반면 청주시의 질의를 받은 금강유역환경청은 수도법의 각 조항을 들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푸드트럭 영업은 수도법상 야외취사 행위에 해당돼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제 4항,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행위허가 기준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은 수도법 제 7조제4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음식판매자동차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는 행위는 수도법시행령 제12조 제1항3호 야외취사행위에 해당”이라고 명확히 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청주시에 보낸 질의회신 답변 공문
금강유역환경청이 청주시에 보낸 질의회신 답변 공문

 

지난 11월 5일 충청북도가 식약청에 공문으로 발송한 청남대 푸드트럭 영업관련 질의 문서
지난 11월 5일 충청북도가 식약청에 공문으로 발송한 청남대 푸드트럭 영업관련 질의 문서

 

청주시 상당구청, 금강유역청 의견 무시하고 충북도 의견만 따라

충북도 식품의약안전과의 유권해석 권한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박진희 도의원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충북도는 수도법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할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식품의약안전과 관계자는 “우리 부서에서 수도법 관련한 유권해석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인정했다.

권한도 없는 충북도 식품의약안전과의 유권해석이었지만 청주시 상당구청은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은 제껴두고 도의 의견만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결과 청주시 상당구청은 금강유역환경청 외에도 수도법 담당부서인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같은 내용으로 질의해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푸드트럭영업행위는 야외취사 행위 금지조항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주시상당구청 관계자는 “우리는 식품위생법과 푸드트럭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한 결과 푸드트럭은 공작물로, 이 안에서 이뤄지는 취사행위는 야외취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충북도 식의약안전과가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푸드트럭 오래전부터 단속

충북도와 청주시가 대청호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입을 묵인한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 오래전부터 집중단속해 처벌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2020년 작성한 ‘팔당상수원 불법푸드트럭 합동단속 추진계획’에 따르면 단속에도 불구하고 2018년 5개소, 2019년 12개소, 2020년 4월 16개소로 불법푸드트럭 영업행위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푸드트럭 불법영업행위(야외 취사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상수원보호를 위해 단속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외취사행위는 “수도법 제7조 3항과 4항, 수도법 시행령 12조에 근거”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자는 수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위반확인서를 징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2020년 작성한 팔당상수원 불법푸드트럭 합동단속 추진계획
경기도가 2020년 작성한 팔당상수원 불법푸드트럭 합동단속 추진계획
경기도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발견했을 경우 행위자에 대해 수도법에 따라 위와같은 확인서를 받았다.
경기도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발견했을 경우 행위자에 대해 수도법에 따라 위와같은 확인서를 받았다.

 

한편 지난 10월 충북도가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진행한 ‘가을축제’ 기간 동안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주가 수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운영자들은 충북도로부터 장소 사용과 청주시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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