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측은 충북도, 허가기관은 청주시 상당구청
상당구청 측 “충북도 유권해석 따라 허가했다”
충북도, 불법알면서도 상당구청에 “가능하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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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이 운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충북도는 지난 4월 청남대에서 열린 봄꽃축제 ‘영춘제’를 진행하면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했다.
행사를 마친뒤에는 푸드트럭 운영자가 청남대가 소재한 청주시문의면 지역주민 발전기금으로 200만원을 기탁했다며 사진을 찍고 보도자료 까지 배포했다.
5월에 진행된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 당시에도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했다.
수도법상이 금지하고 있는 취사행위인 푸드트럭은 불법행위인데도 국가기관인 충북도는 어떻게 푸드트럭은 허용했을까?
푸드트럭 영업은 허가하는 기관은 일단 청남대가 소재한 청주시 상당구청이다.
청주시는 푸드트럭 운영자가 청남대에서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하면, 규정을 검토해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수리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금강유역청에서 불법행위라는 유권해석을 안내 받았지만 충북도의 경우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허가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에 해석을 의뢰했다”며 “한정된 기간에 공익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오폐수 배출 위험이 없어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청주시가 충북도로부터 유권해석은 받은 날은 4월 19일이다.
문제는 충북도 뿐만 아니라 김영환 지사도 올해 2월 청남대 안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것이 수도법 위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김 지사는 올해 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남대의 과도한 규제는 헌법정신에 위반됩니다>란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청남대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카페와 식당 운영을 할 수 없다”며 “그런 규제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시행령"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이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가 나열했는데 '행락 야영 혹은 야외 취사'”라며 “카페가 안되니 푸드트럭이라도 둘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야외 취사' 금지조항에 걸려 불발했다”고 적었다.
불법 알면서도 ‘푸드트럭 영업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어떻게 나왔나?
충북도가 수도법에 따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금강청과 정반대의 유권해석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충북도 식의약안전과 관계자는 “당시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후에 그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실수로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사실을 청주시에 알렸어야 했는데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