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환경련, 수도법 위반 행위 지시ㆍ허가한 행정기관 수사 촉구

 

청주충북환경련은 1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법 위반의 주범은 충북도라고 주장했다.(청주충북환경련 제공)
청주충북환경련은 지난해 '청남대 불법운영 조장 충북도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주충북환경련 제공)

 

충북의 환경단체가 청남대 푸드트럭 불법 운영에 대해 푸드트럭 업자가 아닌 인허가를 낸 청주시와 충북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이달 3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외 취사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자 5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충북환경련)은 성명을 통해 “인허가를 낸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이 사태의 주범”이라며 “행정에서 법적 검토를 잘못했거나 해석을 잘못해서 인허가를 한 책임은 마땅히 행정에서 지는 것이 상식과 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충북도와 상당구청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행정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만 처벌받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충북환경련은 "충북도는 푸드트럭 영업이 청남대에서 야외 취사행위로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획하고, 푸드트럭 업자를 모집하고 과업지시서까지 작성해 지시했다"며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불법행위에 무책임하고 뻔뻔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사경의 수사대상에서 행정기관이 제외된 것에 관해 "영세업자만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한 사법경찰의 공정과 상식에 벗어난 수사"라고 규탄했다.

지난해 10월 청남대 가을축제 당시 운영된 푸드트럭 6대가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행사를 개최하면서 충북도가 푸드트럭 영업을 지시·허가했으며, 푸드트럭 허가는 청주시의 권한으로 청주시 상당구청이 충북도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종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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