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위반 혐의…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2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청남대 관리사무소가 수도법 7조를 위반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법적 처분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보가 지난 달 31일 <청남대 생태독성Ⅰ급 살충제 썼다…농약사용 골프장 1.7배> 기사와 관련 감독기관인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청남대 관리사무소가 수도법 7조를 위반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법적 처분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법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는 법률 위반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수도법 7조 제③항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농약관리법 제2조1호에 따른 농약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할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본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남대관리사무소는 2020년부터 살충제와 살균제등 총 17종의 농약을 청남대에 살포했다.

이중에는 생태독성Ⅰ급 2종류와 생태독성 Ⅱ급 2종류의 농약도 포함됐다.

연간 살포된 농약은 600㎏ 이상으로 골프장 한곳이 연간사용하는 평균량 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법을 위반한 청남대관리사무소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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