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스쿨미투 잔혹사] 1부 스쿨미투, 교복을 벗고 법정에 서다
①법정에 선 선생님은 아이들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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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6일,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 죄송하다"며, 아주 사려깊고 예의 있는 인사로 글은 시작됐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지난해 3월에 제가 인터뷰했던, 충북여중 스쿨미투 SNS 계정주인 A 학생이었습니다. 충북여중 스쿨미투는 지난 2018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충북지역 학생들의 미투운동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학교의 (성)폭력을 낱낱이 고발했고, 일부는 경찰조사를 받거나 직위해제 됐습니다.

A는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도 했습니다. 조금 미안했습니다. 여론의 눈이 쏠려있을 때만 찾고, 잠잠해지니 나 몰라라 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A와 대화를 이어나갔을 때는 화가 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받고자 떠오른 사람이 '기자'라니.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당한 일을 용기 내 고발한 학생이 처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A와 재판 전 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법정에 선 A와 충북여중 스쿨미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국 '스쿨미투'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모든 일의 집약일 겁니다.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여중 스쿨미투' 그 이후를 A와 함께 기록합니다. 
 

"검사, 구형하시죠."

지난 1월 8일, 청주지방법원 제223호 법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김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었다. 나경선 부장판사(제11형사부)의 호명에 탁동완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수감 또는 이수명령, 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10년을 선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고인의 눈은 흔들렸고, 나란히 앉은 변호인의 표정은 미세하게 어두워졌다. 친구들과 함께 충북여중 스쿨미투를 이끌었던 A도 기자와 함께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탁 검사는 양형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본 건은 스쿨미투 사건으로 충북여중에서 피고인이 과학교사로 근무하면서, 잦은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아 피해자들의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안입니다. 본 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친분이 있는 선배 고등학생들을 이용해서 후배인 피해자의 친구들의 진술을 받도록 하였고,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미리 상의를 하여 이미 다 짜여진 내용대로 작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피고인은 이 부분들을 본인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크게 받고 있고 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도 피고인의 양형으로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북여중 스쿨미투는 퇴직한 교사까지 피고인석에 불러 앉혔다. 피고인은 2017년까지 충북여중에서 과학을 가르치던 김 모 교사(62)다. 김 교사 퇴직 이후 스쿨미투가 터졌지만, 피해 학생들은 선생님이 과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 교사에 대한 공소장은 지난해 7월 재판부에 접수됐다. 공소장에는 제자인 중학생들의 신체에 입을 맞추는 등의 성적 학대 혐의가 적시됐다. 김 교사는 앞서 진행된 세 차례의 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교사의 변론을 맡은 정 모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학생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독 몇몇 미투운동에 가담한 학생들 또는 그 친구들에 의해서 피고인에 대한 진술서 형식을 빌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진술서들은 그 내용이 대부분 누군가에 의해서 사주 받은 듯이 비슷합니다. 또는 깨물었다, 만졌다, 00을 툭툭 쳤다, 생리주기를 알아보는 과제를 내 수치심을 느꼈다 등 (맞춘듯이)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 이런 것들은 신빙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나 부장판사는 김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진술 기회를 줬다. 최후 진술을 하는 김 교사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였다. 가끔은 말을 멈추기도 했다. 그는 발언 내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정말 학생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평생을 교육자로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행동했다고 했는데 , 이렇게 (학생들이) 인륜을 파괴하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하는 거 보고 다시 한 번 잘 판단하셔서 (판결을 내려주시고) 저는 평생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행동을 했다면 제 스스로 양심을 느낄 것이고.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인간이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을 텐데 어떻게 가책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이 마치 말을 맞춘 듯이 어떻게 저렇게 선생님을 매도할 수 있는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인간"이 됐다
 

청주지방법원 증인지원실
청주지방법원 증인지원실 입구 ⓒ계희수 기자

이날 재판에는 4명의 피해 학생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재판 시작 직전, 증인지원실에 학생들이 모였다. 방학이라 모두 사복을 입고 있었다. 이제 막 중학생 티를 벗은 앳된 모습이었지만, 당당한 표정이었다. 학생들은 절차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일상적인 안부를 서로에게 물었다. 딸이 서류를 작성하는 걸 돕던 C 학생의 어머니는 법원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눈앞의 상황이 어이가 없다는 듯 그만 웃고 말았다.

"피고인이 글쎄 선생이에요, 선생."

C의 어머니는 기자에게 "그런 인간이 선생이랍시고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쳤다네요"라고 말했다. 씁쓸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면서 "C 학업에 방해되는 것만 아니면, 재판하면서 아이들 괴롭힌 거까지 싹 다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선 학생들을 비난하고 있는 김 교사였다. 실제 검사 측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돼있던 학생들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수차례 압박을 받았다. A를 비롯해 그중 일부는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모함과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기도 했다. 편지를 받은 학생의 부모가 송신인을 찾기 위해 집 앞 CCTV까지 돌려봤지만, 우체국에서 배달된 편지라 알아낼 수 없었다. 편지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상태다.

이날 증인 심문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4명의 증인들이 약 1시간 50분 동안 차례로 법정에 들어가 심문을 받았다. 피해 사실, 스쿨미투 운동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증언을 했다.

법정 앞에서도 '2차 가해'...모든 딸은 소중하다

재판 도중 증인이 비공개 심문을 받는 순서에서 방청석에 있던 전부가 퇴정했다. 중년의 여성과 남성도 섞여있었다. 모두 제223호 법정 앞에 앉거나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A와 A의 친구, 기자도 함께였다.

기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중년 여성이 A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용을 들어보니 김 교사의 부인인 것 같았다. 그는 몹시 초췌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피해자를 직접 접촉해 회유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을 보면, 형을 정함에 있어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 청주지방법원 제223호 앞 안내스크린. 증인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계희수 기자
지난 1월 8일 청주지방법원 제223호 앞 안내스크린. 증인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계희수 기자

 

김 교사 부인은 "감옥만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가도 좀 길게 갈 것 같다"면서, 남편이 추행 혐의를 받아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는지 설명했다. 재판부가 증인들의 말만 듣고 증거 일부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토로했다. A는 끝내 "듣기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그래도 김 교사 부인은 말을 이어나갔다.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은 우리에게 자신을 김 교사의 "오랜 친구"라고 소개했다. 그도 교사였다. 충북여중과 같은 서원재단에 속한 남학교인 운호고등학교 소속이라고 했다. 남성은 "요즘 학생들의 학교생활 태도가 엉망"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 교사의 평소 인품을 보증했다.

"애들도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교직 생활 한 선생님한테 이러면 안 되죠. 34년 이상 같이 있어봤지만 (김 교사가) 여자들 희롱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김 교사가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나이도 많고 자신도 딸을 둔 입장에서 '딸 같아서 그랬을 것'이라고 김 교사를 변호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중 대법원 판사가 있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말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교사의 재판이) 2심으로 가면, 나도 안 나설 수 없다"고 피해자 측을 압박하는 말도 서슴없이 했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저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진짜. 한 사람 목숨이 아니라 지금 여러 사람이 걸려있어요. 딸이 알게 되면 진짜 큰일 나요. 저희는 지금 가정 파괴 직전에 놓여있어요."

김 교사의 부인은 딸 걱정을 많이 했다. "아빠가 잘못되면 딸도 잘못된다"고 A를 붙들고 감정에 호소했다. 그 풍경이 참 이상했다. 피해자 A도, 법정에 선 학생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기 때문이다.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12시 반이 되어서야 끝났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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