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서 각각 징역 3년 ·벌금 300만 원 받은 교사 2명, 모두 항소

묶음기사

취재진의 질문에 서둘러 법정을 나서는 충북여중 노 모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이 인정돼 7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충북인뉴스
취재진의 질문에 서둘러 법정을 나서는 충북여중 노 모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이 인정돼 7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충북인뉴스

 

'충북여중 스쿨미투' 운동으로 재판을 받고,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 2명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충북여중 전 과학교사 김 모 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12일 청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남성의 성기를 닮았다는 마사지 기구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노 모 씨도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