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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연대는 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충북여중 전 과학교사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연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2018년 학교 성폭력 실태를 세상에 알리며 '스쿨 미투'를 촉발하게 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이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추행과 유린을 멈추라는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가 교권 침해로 매도되고 학생 간 갈등으로 몰고 가는 2차 피해도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여성연대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된 한국교원대학교 B교수의 판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갖는 사회적 위치와 심리를 고려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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