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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자신에게 30억원대 돈을 빌려준 채권자 2명을 특별고문으로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자신에게 30억원대 돈을 빌려준 채권자 2명을 특별고문으로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파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자신에게 30억원대 돈을 빌려준 채권자 2명을 특별고문으로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환 재산현황에 따르면 김 지사는 서울 종로구 북촌마을에 위치한 3필지의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했다.

3필지 토지를 합하면 262.3㎡, 건축물은 한옥으로 164.26㎡였다. 김 지사는 이 건물에서 오랜 기간동안 치과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신고한 해당 토지와 건물의 가격은 총 57억 5000만원. 이 외에도 충북 괴산군과 경기도 일대에 김 지사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총액은 87억여원에 달한다.

김 지사는 채무도 많았다. 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현황에 따르면 사인간 채무 30억원, 금융권 채무 36억원이다. 이외에도 가족이 신고한 채무액을 모두 합하면 80억여원에 달한다.

지난 해 김 지사가 충북도지사특별고문으로 위촉한 A씨(기업인)와 B씨(병원장).

본보 취재결과 이들은 김 지사의 서울 종로가 가희동 북촌마을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권자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 소유 북촌동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10억원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했다.

B씨는 해당부동산에 2022년 2월부터 35억원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했다. B씨가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A씨의 근저당권은 해제됐다.

B씨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지난 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해지됐다.

근저당권의 설정이 실제 빌려준 금액보다 높은 것을 감안하면 B씨의 경우 김영환 지사에게 25억원 안팎의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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