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10월 4일 지사 소유 북촌한옥에 33억원 근저당 설정
실체도 논란…자본금 1000만원, 최근 법인소득세 납부실적 없어
이해충돌 여지도…A사 관련설 C씨 관계회사 충북도와 인허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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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대의 각종 채무(배우자 포함)를 안고 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역 한 폐기물업체로부터 30억원대의 금전을 차입해 서울소재 북촌 한옥매감 선수금 30여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80억원대의 각종 채무(배우자 포함)를 안고 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역 한 폐기물업체로부터 30억원대의 금전을 차입해 서울소재 북촌 한옥매감 선수금 30여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80억원대의 각종 채무(배우자 포함)를 안고 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역 한 폐기물업체로부터 30억원대의 금전을 차입해 기존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에게 돈을 빌려준 A사는 충북도가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관련 회사다.

30억원대 거액을 빌려준 A사였지만, 자금 조달능력은 의문이다.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구하고 최근 법인세납부실적이 없다.

지역에서조차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실제로 A사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모 씨는 또 다른 회사인 C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사의 배후에 C사가 연관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금전거래의 속사정, 김영환 지사의 북촌 한옥과 80억대 부채

김영환 지사 명의로 등기가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북촌한옥마을에 소유한 건물3동과 토지 3필지.

김영환 지사는 해당 부동산을 2005년과 2006년, 2019년 등 세차례에 걸쳐 총 20여억원에 매입했다.

지난 해 충북도지사에 당선된 김 지사는 그해 12월 북촌 한옥과 토지를 총 75억원에 매매했다고 종로구청에 신고했다.

김 지사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해 얻은 수익은 50억원대로 추정됐다.

하지만 매매 거래신고가 된지 지난 9월 말까지도 등기 이전이 안돼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김 지사측은 “거래자로부터 중도금만 입금됐고 잔금이 남아 있어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지사는 북촌한옥 거래대금으로 63억원 대의 금융채무와 사인간 채무를 갚았다. 이와는 별도로 김영환 지사는 취재진에게 “65억원을 받아 채무를 변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가 채무를 변제한 곳은 농협에 30여억원, 충북도 특별고문으로 임명한 모 씨와의 사인간 채무 30억여원이다.

매수자는 이를 전액 현금으로 납부것으로 추정됐다. 가령 매수자가 금융대출을 받아 거래대금을 납부했다면 금융권이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는데,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된 것은 전혀 없었다.

65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할수 있는 재력가가 고작 10억원이 없어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수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위해 등기이전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그러면서 실거래가 보다 비싸게 매수해준 것이라는 의혹과 더불어 매수자가 누구라더라 식의 각종 설이 확산됐다.

 

급작스런 계약파기와 근저당 설정

급기야 지난 10월 4일 김 지사 소유의 북촌 한옥과 토지에 33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근저당을 설정한 주체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소재한 A사다.

근저당은 보통 대출금액의 120% 안팎에서 설정되는 것인 만큼, A사가 김영환 지사측에 실제로 빌려준 금액은 30억원이 채 안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A사로부터 빌린 30억원 가량 되는 돈을 어디에 사용했을까?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 배우자 전은주씨는 “지난 해 북촌 한옥을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이 맺어졌지만, 이후 문제가 생겨 계약이 파기됐다”며 “빌린 돈으로, 매수대금을 일부 상환했다. 여전히 한 달에 수천만원 씩 이자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탬. 김 지사가 지난 해 12월 종로구청에 신고한 북촌 한옥 거래내역이 붉은 색으로 표시돼있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이후 거럐가 취소된 건에 대해 붉은 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탬. 김 지사가 지난 해 12월 종로구청에 신고한 북촌 한옥 거래내역이 붉은 색으로 표시돼있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이후 거럐가 취소된 건에 대해 붉은 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전은주 씨의 말처럼,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신고된 북촌한옥 3동에 대한 거래신고는 올해 10월 23일자로 ‘해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1000만원 회사가 30억원을 빌려줬다고?

김 지사에게 30억원대의 거액을 빌려준 A사의 실체는 의문투성이다.

설립일은 2013년으로 자본금 총액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증기공곱 및 부동산임대업, 폐기물 중간처분 및 수집운반업을 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어 지난 9월 25일에는 문화예술사업과 커피음식판매 서비스업과 커피도소매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뉴스1>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에 옥산산업단지로 주소가 돼 있는 A업체는 청주시에 공장등록 이력이 없다. 산업단지 입주 업체지만 공장등록은 하지 않았고, 전산에만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체로 나와 있다.

<뉴스1>은 “A사는 확인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이력도 없다”며 “법인 등기 후 법인지방소득세를 낸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없을 때는 소득이 아예 없거나 영세 사업장으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고 밝혔다.

지역경제계 인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A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 매출액은 얼마인지 등 아는 인사들이 거의 없었다. 경제계 일부에선 A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자금 출처는?

지역 경제계에선 A사에 대해 충북지역에선 C씨와의 관련성을 주목하고 있다.

C씨는 이전 청주시 관내에서 소각장을 경영했던 인물로, 현재는 청주시 모 산단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돼 있다.

특히 C씨가 운영한 매립장에서 과거 다이옥신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C씨와 관련된 청주시 옥산면에 소재한 모 증기공급업체와 A사의 주소지가 일치한다.

A사의 대표로 돼있는 모 씨도 C씨와 관련된 또 다른 회사에서 직원으로 등재돼 있는 전해졌다.

C씨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진 청주 모 산단내 매립장도 논란거리다.

매립장을 소유한 D사는 지난 해와 올해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매립용량을 증설해 달라고 요청했던 업체다. 당연히 D사는 충북도와 직접적인 인허가 관계에 있었다.

이에 대해 C씨의 측근 E씨는 “D사가 매립장 용량 민원을 취소한 것은 9월 8일이다. A사가 돈을 빌려준 시점은 그 이후 아닌가”라며 “돈을 빌려준 시점에 이해관계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씨는 A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며 “다만 A사의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는 돼 있다”고 밝혔다.

김영환 지사 부부, 80억원대 ‘부채의 덫’에 걸려있다.

지난 해 12월 31일 기준 정부공직자윤리원회를 통해 공개된 재산공개현황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 부부는 금융부채와 건물임대보증금 부채, 사인간 부채 등 총 16억여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북촌한옥매매 대금 65억원으로 갚은 농협과 사인간 부채내역은 빠졌다.

김 지사는 지난 해 맏은 매각 선급금으로 63억여원의 부채를 상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지사측이 북촌한옥 매각이 계약해지된 만큼, 당시 받은 65억원은 전 매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를 합산하면 김 지사 부부의 부채내역은 80억원이 훨씬 넘는다.

대출금리 5%로 계산해도 연간 이자비용만 4억원 정도가 된다. 도지사 급여로는 이자의 절반도 내기 힘든 상태다.

여기에 추가로 김 지사는 매수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나머지 30여원도 상환해야 한다. 또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각각 10억원과 30억원을 빌려줬던 인사 2명 모두 충북도지사 특별고문으로 임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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