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뇌물 될 수 있기 때문에 10월 4일 가등기 했다” 해명했지만
정작 등기부등본에 (매매예약)가등기 없어…실제는 ‘근저당’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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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국민의힘) 충청북도지사가 충북도내 한 폐기물관련업체와 30억원의 금전거래과정을 해명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환(국민의힘) 충청북도지사가 충북도내 한 폐기물관련업체와 30억원의 금전거래과정을 해명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환(국민의힘) 충청북도지사가 충북도내 한 폐기물관련업체와 30억원의 금전거래과정을 해명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지난 해 12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에 걸처 ‘매매예약 가등기’ 제도를 활용했다고 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가등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11일 김영환 지사는 충북도청 여는 마당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북촌한옥’ 매매과정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지사는 먼저 “‘매매예약 가등기’라는 제도는 잔금을 받을 때 등기를 넘겨주는 제도”라며 “(2022년 12월 북촌한옥 세채를 매매할 때) 그것(매매예약 가등기)로 1년 후에 등기를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폐기물업체 A사와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A사와 계약을 하게 돼서 30억을 받은 상태에 있는데 그 30억 받은 것까지는 가등기를 설정해놔야(했다)”며 “잘못하면 그것이 또 마치 뇌물이나 뭐가 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4일날 계약을 했고, 그래서 10월 4일날 가등기를 했다”고 밝혔다.

매매예약가등기란?

김영환 지사가 언급한 ‘매매예약 가등기’란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하기에 앞서 ‘앞으로 계약을 할 것’으로 예정하고 부등산 등기부등본에 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에 ‘가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풀어서 설명하면 ‘매매 예약’은 지금 당장 소유권을 갖지 못하지만 미래에 본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해 두는 것인데, 이를 ‘가등기’란 형식으로 ‘매매예약’ 사실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소정의 약식을 갖춰 법원에 가등기를 마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등기목적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고 기재 된다. 등기원인에는 ‘0000년 0월 0일 매매예약’이란 문구가, 권리자란에는 매매예약을 한 권리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다.

하지만 김 지사의 해명과 달리 김 지사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 3채의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매매예약) 가등기’ 내용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다”는 김 지사의 해명은 거짓이거나 무언가를 오인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근저당권 설정해놓고 매매예약가등기로 둔갑?

김 지사 소유 한옥건물 3채와 토지 3필지 건축 및 토지 대장에는 ‘매매예약 가등기’ 대신에 ‘근저당권’ 설정기록만 남아있다.

등기부등본에는 A사가 지난 10월 4일 김 지사 소유의 부동산에 33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돼있다.

근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일정한 계속적 거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말한다.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등기를 한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별도의 소송 없이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 대금에서 자신의 권리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저당권의 의미로 본다면 A사가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된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A사 외에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 세채를 담보를 10억원과 30억원을 빌려준 인사 2명을 충북도지사 특별고문으로 위촉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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