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서울 북촌한옥 매매, 거래차익만 50억원 추정
‘시세보다 비싸다’ 고가 거래 의혹도 제기
매수자 두고 ‘카더라’ 통신 난무…김 지사 “밝힐 이유 없어”
김 지사 측 “잔금 못받았다”…5개월 지나도록 등기 미이전
75억원 중 김 지사 63억여원 받은 정황…잔금 11억여원 추정
‘63억 현금으로 지불한 사람이 11억원 없을까?’ 의문남아
대선‧지선 앞둔 지난 해 2월 20억원 대출 사유도 궁금증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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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 이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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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지난 해 75억에 매매한 서울 북촌 한옥이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등기이전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 지사가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소재한 한옥은 총 세 채다. 건물이 들어선 세 필지의 총 대지면적은 262.3㎡(79.5평)다.

취재결과 김 지사는 지난 해 12월 20일 종로구청에 해당 부동산을 75억원에 매매한다는 거래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런 사실은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도 공개돼 있다.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 지사는 한옥 3채를 매매해 50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9년 12억4000만원에 구입한 한옥 한 채(대지 102.5㎡)를 지난 해 30억원에 되팔았다. 3년만에 무려 2배가 넘는 17억6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2006년 5억9000만원에 구입한 한옥 한 채(대지 80.4㎡)는 22억원에 팔았다. 여기서도 16억1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나머지 한옥 한 채(대지 79.4㎡)는 면적이 가장 작다. 2005년에 구입했는데, 구입가격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2006년에 구입한 80.4㎡의 한옥으로 비교하면 매입가격은 5~6억원선으로 추정된다.

김 지사는 이 한옥을 지난 해 23억원에 팔았다. 17~18억원의 매매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하면 김 지사는 한옥 3채를 매매하면서 최소 ‘33억7000만원+α’, 대략 5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김 지사에게 ‘대박’을 안겨준 부동산 거래였지만 거래신고서가 제출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와 건축물 등기 이전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이전이 안된 것에 대해 김 지사측은 “거래대금 75억원 중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 잔금이 현재까지 지급이 되지 않아 등기 이전이 안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잔금 얼마 남았길래?

김 지사측은 미 지급된 잔금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다만 지난 3월 30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된 김 지사의 재산현황과 김 지사 소유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략의 현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 : 이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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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 지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인간채무와 금융채무에 대해 “건물매매 중도금으로 일부 상환”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르면 김 지사는 사인간채무 30억원을 ‘건물매매 중도금’으로 상환했다. 김 지사에 돈을 빌려준 ‘사인’은 강중구 산본제일병원장으로 지난 해 충북도지사 특별고문으로 임명됐다.

강 특별고문은 지난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명예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또 농협 등 금융권 채무 33억6159만9000원을 ‘건물매매 중도금’으로 상환했다고 신고했다.

두 건을 합치면 김 지사가 ‘건물매매 중도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총 63억6159만9000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남아있는 잔금을 추정하면 대금 75억원 중 11억3840만1000원이다.

김 지사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부채 상환내역을 알수 있다.

김 지사 명의로 소유한 북촌 한옥 세 채와 부인명의로 소유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이 집중 해지됐다.

이에 따르면 김 지사 부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8억6480만원(3건)의 근저당은 지난해 9월 26일과 11월 25일, 11월 28일에 걸쳐 해지됐다.

지난 해 12월 1일에는 한 금융기관이 북촌 한옥에 대해 설정한 채권최고액 23억2800만원의 근저당이 해지됐다.

이 시기는 김 지사가 거래신고를 한 지난 해 12월 20일보다 앞선 시기다. 거래 신고 이전에 이미 상당액의 매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올해 1월 17일에는 강중구 충북도지사 특별고문이 북촌 한옥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35억원의 근저당도 해지됐다.

 

63억원 현금 지급했는데 11억여원 없어 잔금 못 치른다고?

김 지사가 신고한 거래일은 지난 해 12월 20일 이지만 금융거래 정황을 보면 11월 이전에 돈이 오고 간 것으로 추정할수 있다.

거래일시를 11월로 환산하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등기이전이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이에 대해 잔금이 남아있어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의문 하나가 제기된다.

김 지사가 매매한 북촌한옥 세 채에 대한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20일 매매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전혀 없다.

즉 매수자가 북촌한옥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이나 개인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고 보유한 현금자산으로 63억여원을 지불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63억여원의 현금자산을 지불할 정도의 상당한 재력가로 보인다.

설령 더 이상의 현금자산을 동원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데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

새로이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는 만큼 잔금 11억여원을 매입한 한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만이다.

 

시세보다 비싸다. ‘고가 매매’ 의혹…매수자에 대한 궁금증 커져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북촌 한옥마을 주택 매매는 드물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7월 대지 86.2㎡에 건축면적 39.67㎡인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13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대지 기준 3.3㎡당 5000만원 대다.

4월에는 대지 387.3㎡, 건축면적 164.57㎡ 건물이 3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3.3㎡당 2700만원대다.

2021년 11월 에는 대지 185.1㎡ 건축면적 92.56㎡가 17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3.3㎡당 6200만원다.

7월에는 대지 128.9㎡, 건축면적 67.02㎡ 건물이 17억5000만원에 매각됐다. 3.3㎡ 당 4500만원대다.

반면 김 지사가 소유한 한옥 세 채의 매매가격은 대지면적 3.3㎡ 당 9600~9700만원대에 거래됐다.

지난 해 거래된 북촌 한옥(근린생활시설)이 3.3㎡당 5000~6000만원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

김 지사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 가회동 북촌 한옥 전경
김 지사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 가회동 북촌 한옥 전경

2019년 구입한 한옥 한 채가 3년만에 2.4배 올랐다는 것도 특이하다.

김 지사는 2019년 12억4000만원에 구입한 한옥 한 채를 지난 해 12월 2.4배에 해당하는 30억원에 매매했다.

인근 지역에 있는 청와대 개방 등 상승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난 해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은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 할수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북촌 한옥의 경우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3.3㎡당 1억원을 받을 수도 있긴 하다”며 “호가는 1억원을 부를 수 있지만, 거래는 안된다. 3.3㎡ 당 7000만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커지는 궁금증, 떠도는 ‘말, 말, 말’

고가거래 의혹과 함께 토지거래 신고 5개월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되면서 도청 주변에선 매수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도청 주변에선 매수자에 대해 ‘누구라고 하더라’라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말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가, 건설업자 등 3~4명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도청 주변에선 만약 매수자가 김 지사와 정치적 이해관계나 도정과 관계있는 인물이라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수사대상이라는 말도 돌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측은 매수자가 누구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3월 30일 재산공개 현황을 보면 알 것”이라며 “매수자가 누구인지 내가 밝힐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본보는 김 지사에게 매수자가 누구인지 문자 질의를 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해 선거 앞두고 20억원 추가 대출 받은 이유도 궁금해

김 지사는 지난 해 2월 강중구 충북도지사 특별고문에게 30억원을 빌렸다. 대신 또 다른 특별고문 D씨에게 빌린 사채 10억원을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를 앞둔 시기인 지난 해 2월 20억원을 급하게 빌린 셈이다.

추가대출 사유에 대해서도 김 지사측은 입은 다물고 있다. 본보는 김 지사에게 지난 3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질의 했지만 현재까지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

김 지사의 측근들도 같은 질의에 대해 “김 지사의 사적 영역이다. 이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70억원이 넘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현황에 따르면 2022년 김 지사 부부가 신고한 채무총액은 73억8000만원이다. 지난 해 5~7%대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감안하면 연간 이자비용만 4억원 안팎이다. 지난 해 7월부터 도지사 급여를 받았지만, 이자 비용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김 지사 부부의 부채 총금액은 16억6966만이다. 5~6% 이자율로 환산해도 연간 1억원 가량 되는 금액으로 도지사 1년 보수 실수령액에 약간 못미친다.

제기된 여러 의혹을 잠재우는 길은 오직 김 지사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김 지사가 침묵하면서 이런 저런 ‘카더라’라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며 “논란을 잠재우는 길은 하나다. 김 지사가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 밝히면 종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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