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기사
- 충북연대회의, 김영환 지사 고발…“뇌물수수 의심된다”
- 충북참여연대, “김 지사는 부적절한 돈거래 명백히 밝혀라”
- 파산위기 김영환 지사, 지역 폐기물업체와 30억대 돈거래
- “김영환 지사 북촌한옥, 매수자를 찾습니다”
- 김영환 부동산 미스터리…50억대 차익보고도 8개월째 등기이전 안해
- 77%가 빚?…김영환 지사 부부의 대박 난 ‘영끌‧빚투’
- 단독) 북촌한옥 50억원 차익 김영환 지사부부…당선 후에도 땅 샀다
- 김영환 ‘수십억 대박 부동산’ 등기이전 안하나? 못하나?
- 김영환 지사 75억에 판 부동산, 재산신고 57.5억으로 축소신고
- 김영환 지사 12.4억에 사서 3년만에 30억원에 팔았다
- 김영환 지사 대지79평 북촌한옥 75억에 팔았다
- 김영환 충북지사 특별고문 2인, 알고 보니 30억대 채권자
청주지방검찰청(이하 청주지검)이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충청북도경찰청으로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청주지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이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뇌물 수수’ 및 ‘사전 뇌물수수’ 고발사건에 대해 타관이송(충청북도경찰청)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달 19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지역의 폐기물 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린 것에 대해 대가성이 의심된다며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2022년 12월에 부동산 매매신고를 한 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고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또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