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엄정 수사 촉구

충북연대회의는 19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충북연대회의 제공)
충북연대회의는 19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충북연대회의 제공)

 

충북의 시민사회단체가 19일 오전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뇌물 수수 등이 의심된다며 김 지사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지사가 북촌 한옥 매매과정에서 공적 지위를 통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고 대가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연대회의)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는 북촌 한옥 3채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당히 고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제외한 매매가액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어떤 대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05년, 2006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북촌 한옥마을 한옥과 토지를 20여억 원에 매입했다. 또 이를 지난해 12월 75억 원에 매매했다고 종로구청에 신고했다.

그런데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75억 원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평균가보다 1.65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연대회의는 “일반적인 가액보다 훨씬 상향된 매매가액은 형법상 뇌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시장자유경제의 질서를 저해하고, 도지사라는 공적 지위를 통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1항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외에도 충북연대회의는 지역의 한 폐기물업체와 30억 원대 돈거래를 한 김 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충북연대회의는 “김영환 지사의 북촌 한옥 매매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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