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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지난 해 12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가회동 북촌마을 한옥을 75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지난 해 12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가회동 북촌마을 한옥을 75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지난 해 12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가회동 북촌마을 한옥을 75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공직자자 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현황에 따르면 김 지사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3채의 한옥을 보유했다.

대지 3필지에 건물 3동으로 총 대지면적 262.3㎡(79평)에 건평 164.26㎡(50평)다.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지사는 79.4㎡(건물 29.75㎡, 13.22㎡)의 부지와 건물은 23억원, 102.5㎡(건물 45.26㎡)는 30억원, 80.4㎡(건물 59.50㎡, 16.53㎡)는 22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매매사실을 신고했지만 등기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등기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돼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중도금만 받았다는데, 근저당 35억원은 해지돼

김영환 지사 측에 따르면 전체 매각대금중 중도금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대금 전체를 받지못해 등기가 지연됐을 가능성도 있다.

매각대금중 중도금만 받았지만 이곳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모두 해지됐다. 김 지사가 소유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 해 12월 1일 농협에서 설정한 23억2800만원의 근저당이 해지됐다.

올해 1월 17일에는 충북도지사 특별고문인 A씨가 설정한 35억원의 근저당도 해지됐다.

선거를 앞둔 지난 해 2월 10억원에서 35억원으로 채권최고액 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지사가 보유한 북촌 한옥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 해 2월 17일 채권최고액 35억원이 설정됐다. 이전 채권최고액은 김영환 지사의 특별고문인 B씨가 설정한 10억원이었다.

북촌 한옥, 얼마에 거래될까?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북촌 한옥마을 주택 매매는 드물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7월 대지 86.2㎡에 건축면적 39.67㎡인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13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4월에는 대지 387.3㎡, 건축면적 164.57㎡ 건물이 3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2021년 11월 에는 대지 185.1㎡ 건축면적 92.56㎡가 17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7월에는 대지 128.9㎡, 건축면적 67.02㎡ 건물이 17억5000만원에 매각됐다.

이들 건물은 김 지사가 보유한 한옥과 마찬가지로 제1종일반주거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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