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임야등 5필지 ‘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시도
김 지사 일가, 괴산 청천면 후영리 일원 14만여㎡ 부동산 보유
도지사 당선된 후인 지난 해까지 농지 매입
용도 변경됐다면 지가상승에 의한 상당한 재산 증식 가능해
김 지사 측 “괴산 토지, 개발계획이나 용도변경 추진할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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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촌 한옥을 매각해 50억원대 차익을 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3년 전 자신이 소요한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일대 임야를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북촌 한옥을 매각해 50억원대 차익을 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3년 전 자신이 소요한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일대 임야를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북촌 한옥을 매각해 50억원대 차익을 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3년 전 자신이 소요한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일대 임야를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용도가 변경됐다면 김 지사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은 상당한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일각에선 김 지사 가족이 소유한 토지에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돌았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도지사 가족의 (괴산) 선영과 토지에 개발계획이나 용도변경을 추친 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본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괴산군 행정문서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괴산군 일대에 소유한 임야 등 5필지에 대해 토지 사용 용도를 변경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북촌 한옥을 매각해 50억원대 차익을 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3년 전 자신이 소요한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일대 임야를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괴산군 청천면이 괴산군수에게 보낸 공문. 이 공문에는 김 지사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진정서를 괴산군청으로 이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 북촌 한옥을 매각해 50억원대 차익을 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3년 전 자신이 소요한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일대 임야를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괴산군 청천면이 괴산군수에게 보낸 공문. 이 공문에는 김 지사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진정서를 괴산군청으로 이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 북촌 한옥을 매각해 50억원대 차익을 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3년 전 자신이 소요한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일대 임야를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괴산군 산림과에서 균형개발과장에게 보낸 공문 사본. 
서울 북촌 한옥을 매각해 50억원대 차익을 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3년 전 자신이 소요한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일대 임야를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괴산군 산림과에서 균형개발과장에게 보낸 공문 사본. 

이에 따르면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은 2020년 7월 13일 괴산군수에 ‘진정서(청천면 후영리 산 15-*번지 외 4필지 계획관리 지역 변경의 건) 이첩’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문서에 명시된 ‘청천면 후영리 산 15-*번지’는 김 지사가 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한 임야다.

2020년 7월 17일 괴산군 산림녹지과는 균형개발과장을 수신으로 하는 ‘국민신문고(진정서) 민원접수에 따른 산지관리법 검토회신 (김*환)’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생성했다.

이 문서에는 “산지관리법 검토결과 ****는 보전산지(임업용 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보전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 제3항의 보전사진지의 지정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는 불가함”이라고 돼 있다.

이 두 문서를 종합하면 김영환 지사가 자신이 소요한 토지에 대해 용도지구 변경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괴산군청 관계자도 “김 지사가 청천면사무소에 이같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면사무소의 업무가 아니여서 본청으로 이첩된 것 같다”고 말했다.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구’ 용도변경, 어떤 차이가 있나?

김영환 지사가 지난 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현황에 따르면 김 지사 일가는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일원에 임야 12만여㎡와 농지 1만6000여㎡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임야는 동생과 공동소유한 상태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돼 있다. 또 국통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있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돼 있을 경우 ‘계획관리지구’의 경우보다 건축물을 짓는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할 때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 계획관리지구로 용도가 변경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2~3배 높게 오른다. 각종 개발행위가 용이한 만큼 실거래가도 상당할 정도로 동반 상승한다. 

하지만 괴산군은 김 지사의 민원내용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당시는 민주당 소속의 전임 이차영 군수 시절이다.

 

북촌 한옥 50억원대 차익, 김 지사 관련 부동산 괴소문 횡행

김영환 지사의 괴산군 소재 부동산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정치권에 이런 저런 상태로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김 지사 일가가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일대에 전원주택단지를 지으려고 한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제보다. 본보에도 김 지사의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건의 제보가 있었다.

김 지사의 부동산 관련 여러 소문이 나는 이유는 나름 개연성이 있다.

우선 김영환 지사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소재 한옥 3채를 2005년, 2006년, 2019년 세차례에 걸쳐 20억원대(추정가)에 매입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 당선 후인 2020년 12월 75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신고했다. 한옥에서만 50여억원대 차익을 거둔 셈인데, 2019년 12억원대에 매입한 한옥 한 채는 3년만에 30억원에 되팔았다.

이쯤되면 부동산 투자의 달인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또 김 지사 일가는 2020년 3월부터 도지사 당선 된 후인 지난 해 12월까지 1만6000여㎡의 농지를 추가 매입했다.

김 지사가 도 지사 출마전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주말농장처럼 농사를 일부 지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도지사 당선 후인 지난 해 12월 구입한 농지만 하더라도 6076㎡에 달해,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제기된다.

특히 김 지사 일가는 토지를 구입하면서 매매금액의 80%에 가까운 금액을 금융권에서 빌린 것으로 확인돼 투기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지사가 소유한 청천면 후영리 일원에는 그의 핵심공약인 레이크파크르네상스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청천면 후영리에 소재한 대후분교(현재 폐교상태)도 사업에 포함돼 있다. 또 김 지사 일가 소유한 토지 앞을 흐르는 달천의 경우 ‘달천여울파크’가 레이크파크르네상스 사업 지구에 포함돼 있다.

도는 이와 관련 김 지사 소유 부동산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일전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영환 지사의 측근은 취재진의 문자질문에 대해 “도지사 가족의 (괴산) 선영과 토지에 개발계획이나 용도변경을 추친 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김 지사에게 전화통화를 했지만 그는 “저에게 전화하지 마세요”라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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