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가, 최근 김 지사 소유 괴산 임야에 소재한 선대 묘지 5기 이장
이장비용 헐값 논란… 김 지사 측 310만원 부담, 시중 가격의 20~30%
이장 과정에 특별보좌관 B씨 관여…김 지사 위임장 받아 협의 주도
A씨 “법 바뀌어 ‘분묘기지권 없다’는 B씨 말 믿고 어쩔 수 없이 이장”
특별보좌관 B씨 “그런 말 한 적 없고 서로 얘기 잘 돼서 이장한 것”

김영환 지사 소유 괴산 청천면 임야에 조성된 묘지 이장문제를 두고 김 지사측과 묘지 소유자간에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지사의 특별보좌관 B씨의 "법이 바뀌어 분묘기지권이 없다"는 말의 진위를 둘러싸고 진실공방도 벌어졌다.  
김영환 지사 소유 괴산 청천면 임야에 조성된 묘지 이장문제를 두고 김 지사측과 묘지 소유자간에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지사의 특별보좌관 B씨의 "법이 바뀌어 분묘기지권이 없다"는 말의 진위를 둘러싸고 진실공방도 벌어졌다.  
김 지사의 요구로 지난 4월 8일 이장한 A씨 문중 소유의 묘
김 지사의 요구로 지난 4월 8일 이장한 A씨 문중 소유의 묘

“땅도 잃고 이제는 조상묘까지 잃었다는 아버지의 한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상대대로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터를 잡고 살아온 모 문중의 후손 A씨는 묘 이장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매우 망설였다.

A씨에 따르면 지난 8일 괴산군 청천면 소재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공동소유한 임야에서 선대 묘소 5기를 이장했다.

이장한 묘들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조부모와 부모의 묘 하단에 위치해 있었다.

이장은 김영환 충북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B씨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B씨는 김 지사 고향인 청천면 출신이다. 지난 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특별보좌관을 임명됐고 올해 3월에는 충북개발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출됐다.

 

“다시 거론하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지만...”

A씨는 묘 이장과 관련해 “이미 끝난 일이라 다시 거론하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흐릿한 목소리로 “상대가 도지사 아닙니까?”란 말도 했다.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

A씨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가 당선되기 이전, 약 1~2년 전 어느 날, 선대 묘 주번에 ‘묘 주인은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팻말이 꽂혀 있었다.

이후 연락이 닿은 사람이 바로 김영환 지사였다. 김영환 지사는 당시 A씨의 부친에게 묘를 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해 지방선거가 끝나고 어느 날 김영환 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역시 묘를 이장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날 이후 김 지사 대신 B씨가 연락을 취했다. A씨는 ”B씨는 자신을 김영환 지사의 특별보좌관이라고 소개했다“며 ”묘 이장과 관련해 앞으로 자신과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B씨와 오랜 기간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김 지사와 특별보좌관 B씨 등이 작성한 위임서와 확인서
김 지사와 특별보좌관 B씨 등이 작성한 위임서와 확인서

 

논란이 되는 분묘기지권은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 측은 분묘기지권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썼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분묘를 설치한 지 2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 묘지 주인에게 토지사용권한을 인정하는 권리를 지칭한다.

A씨에 따르면 김 지사 소유의 임야에 설치되는 묘는 고조부 이상의 묘로 길게는 수백 년 경과한 것이다. 또 해당 임야는 과거 A씨 문중의 소유였다고도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돼 김 지사측이 A씨 측의 동의 없이 함부로 묘를 이장 할수 없게 된다.

 

특별보좌관 B씨 “분묘기지권의 ‘분’ 자도 언급하지 않았다”

A씨는 분묘기지권 문제가 거론되자 “B씨는 ‘지난 해 법률이 개정돼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지금 합의해서 이장하면 이장비용은 우리가 지불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대가 도지사 아닌가?”라며 “설마 도지사 측에서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또 법대로 하겠다는 데 어쩌겠는가. 그래서 이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환 충북지사의 특별보좌관 B씨는 A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B씨는 “조상묘를 이전하는데 돈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나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했다. 분묘 기지권의 ‘분’자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는 “우리가 이장비용을 부담해줬다. 또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A씨가 추가로 제수비용을 요구했다”며 “그래서 지사 사모님께 이야기해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상을 잘 모시자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문제에 돈 문제를 꺼내는 것은 조상님들께도 맞지 않다”며 “이런 점을 잘 이야기 했고 서로 마음이 맞아 이장을 하게 된 것이다. 나중에 고맙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이장비용 헐값 논란

A씨와 김 지사 측은 현재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장의업계의 시각은 어떨까?

청주에서 수십 년 간 상포업계를 운영하는 C씨는 “분묘기지권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분묘기지권에 따른 묘 한 기당 보상가(합의금)는 350만원이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고시하는 가격이다”고 말했다.

C씨는 “묘 한기당 350만원이라는 것도 기준금액이다. 만약 묘 소유자가 이전을 거부하면 한 기당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수천만원에 합의하기도 한다”며 “A씨가 소유한 분묘가 다섯 기면 통상 1750만원 정도가 기준 합의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지사측에서 지급한 금액은 총 310만원이다. 김 지사 측은 자신들이 계약한 상포사와 이장비용으로 260만원을 직접 지급했다. 또 제수비용으로 김 지사의 부인 전은주 여사가 50만원을 지급했다.

C씨가 언급한 1750만원의 1/5도 안되는 금액이다.

이전 비용도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제대로 예를 갖출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장례업계 관계자 D씨는 “제대로 예를 갖춰 이장을 한다면 묘 한 기당 150~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260만원에 이장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낮은 가격이라 최소한의 것만 진행됐다고 볼수 있다”고 밝혔다.

 

“땅도 잃고 조상묘도 잃었다”는 말, 무슨 뜻?

A씨가 언급한 “땅도 잃고 이제는 조상묘까지 잃었다는 아버지의 한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란 말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A씨는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며 “아버지는 어려울 때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김영환 지사가 공동소유한 땅을 포함해 이 지역의 토지 상당수가 문중 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는 어렸을 때라 잘 몰랐지만 어느 순간 조상땅으로 알고 있던 토지가 타인의 소유로 돼 있었다”며 “아버지는 이것을 매우 애통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런 연유에서 이 말을 하셨다”며 “현재도 마음을 잘 가누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가 선친으로 부터 상속받은 괴산군 청천면 소재 임야대장. 이에 따르면 김 지사의 선천은 19070년 매매가 아닌 소유권보전등기를 통해 땅을 취득했다.
김 지사가 선친으로 부터 상속받은 괴산군 청천면 소재 임야대장. 이에 따르면 김 지사의 선천은 19070년 매매가 아닌 소유권보전등기를 통해 땅을 취득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지사 특별보좌관 B씨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김영환 지사의 선친께서 오래 전 A씨 문중으로부터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해당 토지의 임야대장을 확인한 결과 김 지사의 선친이 땅을 매입한 기록은 확인되지 못했다.

임야대장에 따르면 김 지사의 부친은 1970년 7월 29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낸 것으로 돼있다.

소유권보존등기란 해당 토지에 대해 최초로 소유권자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즉 김 지사의 선친이 해당 토지를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자가 없던 상태였던 것이다.

김 지사의 선친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1970년은 ‘임야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시기다.

이 법은 1969년 6월 1일부터 1971년 12월 말까지 2년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무연고 토지에 3명의 보증인은 세워 등기를 신청하고 이의가 없으면 등기가 이뤄졌다.

이 법에 의해 임야 총 100만3000필지에 대한 등기가 진행됐다.

 

집사 역할 특별 보좌관 B씨, 갑자기 충북개발공사 비상임이사 임명

B씨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임명한 특별보좌관이다. 비상근명예직으로 보수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무보수명예직이라 하더라도 김영환 지사의 가정사를 특별보좌관이 대행한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임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도지사가 임명했으면 공적 자리다”며 “특별 보좌관에게 개인 대소사를 맡기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씨는 지난 3월 충북도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출됐다. 형식은 공개경쟁모집으로 진행됐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지난 해 자신에게 30억원과 10억원을 빌려준 인사 2명을 충북도지사 특별고문으로 위촉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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