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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청주지방법원은 ㈜ 클렌코가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주시가 북이면에 위치한 소각업체 ㈜클렌코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청주시 북이면에 위치한 (주)클렌코 전경
11일, 청주지방법원은 ㈜ 클렌코가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주시가 북이면에 위치한 소각업체 ㈜클렌코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청주시 북이면에 위치한 (주)클렌코 전경

 

11일, 청주지방법원은 ㈜ 클렌코가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주시가 북이면에 위치한 소각업체 ㈜클렌코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8월 30일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처리업체인 클렌코(옛 진주산업)에 대해 허가 취소 재처분을 통보했다.

이는 그해 8월 14일 대법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행정소송 기각으로 최종 패소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청주시는 2019년 1월 서울동부지법이 클렌코 전 임원들을 상대로 한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2006년 12월 2호기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하루 72t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실제론 96t 이상 소각하도록 시설을 160% 증설했다. 또한 2016년 3월에도 1호기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하루 108t으로 허가를 받고 실제론 163t 이상 소각하도록 시설을 151% 이상 증설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이 소각시설 허가 용량보다 실제 시설 용량을 증설해 부풀려 소각시킨 사실을 인정한 만큼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허가 취소 재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클렌코는 청주시를 상대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소송’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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