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환경개발(주) 제기한 행정소송서 지난 11일, 최종 '승리'
시, 2017년 1심서 패소이후 항소심·상소심서 연달아 승소판결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청주시가 지역 폐기물업체인 우진환경개발(주)과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오는 24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열릴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무효' 행정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우진환경개발(주)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우진환경개발(주) 공장.

대법원 3부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우진환경개발)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판결문을 통해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우진환경개발(주)이 지난 2017년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을 허가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청주시는 '동선 미확보,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 

우진환경개발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도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두 차례 기각됐다. 하지만 행정심판과는 달리 2017년 12월 선고된 행정소송 결과 재판부가 우진환경개발(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패소한 청주시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1심 패소 청주시, 항소심 상고심서 연달아 승소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관련 기술검토를 진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 청주시는 항소심에서 1심 재판을 뒤집고 승소했다. 이어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나면서 한숨을 돌렸다.

청주시는 이번 행정소송 결과 보고를 통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등 다량오렴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피해가 예측되는 시설의 설치를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법 규정에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도 불허할 수 있다는 사례로 적극 인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진환경개발(주)측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의 경우 "인근주민의 건강상 침해, 환경오염 등의 사정들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충북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렌코(옛 진주산어)의 업체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클렌코·디에스컨설팅과도 행정소송, 결과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허가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해야한다"면서도 "이 사건시설 부지 인근에 초등학교 학생과 주민의 건강,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배출시설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이전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청주시는 오는 23일,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무효'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디에스컨설팅(주)과도 북이면 소각시설 설치를 두고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두 사건 모두 청주시가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각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