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클렌코 임원 유죄판결 근거로 2차 허가취소 처분

청주시가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처리업체인 클렌코(옛 진주산업)에 대해 30일 허가 취소 재처분을 통보했다.

시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행정소송 기각으로 최종 패소했지만 이와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다시 내린 것이다.

시의 이같은 판단은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이 클렌코 전 임원들을 상대로 한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2006년 12월 2호기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하루 72t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실제론 96t 이상 소각하도록 시설을 160% 증설했다. 또한 2016년 3월에도 1호기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하루 108t으로 허가를 받고 실제론 163t 이상 소각하도록 시설을 151% 이상 증설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이 소각시설 허가 용량보다 실제 시설 용량을 증설해 부풀려 소각시킨 사실을 인정한 만큼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허가 취소는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의 허가 취소 재처분 결정에 따라 클렌코와의 2차 법정 공방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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