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전 회장·대표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 선고

폐기물 과다소각으로 적발된 청주시 북이면 전 진주산업(현 클렌코)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폐기물 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이같이 선고하고 진주산업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법정구속은 유예하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진주산업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 0.1ng보다 5배 이상 0.55ng를 배출하다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이에따라 경영진은 형사 기소됐고 진주산업은 청주시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진주산업은 허가취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과다 소각 행위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잘못된 적용이며 다른 조항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주시와 클렌코의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은 2월 27일 3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서울동부지법이 옛 진주산업 전 임원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만큼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달 우진환경의 증설계획을 불허한 청주시의 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기환경 오염에 따른 폐기물 소각시설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진일보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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