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시의 영업취소 처분은 무효” 1심 판결 뒤집어

묶음기사

16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2부(부장판사 김유진)는 청주시 북이면에 소재한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영업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 충북인뉴스DB. 지난 2019년 클렌코 면허취소를 요구하며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 
16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2부(부장판사 김유진)는 청주시 북이면에 소재한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영업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 충북인뉴스DB. 지난 2019년 클렌코 면허취소를 요구하며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 

청주시가 허가받은 용량보다 많이 소각할수 있도록 용량을 불법으로 증설했다는 이유로 ‘영업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2부(부장판사 김유진)는 청주시 북이면에 소재한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영업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클렌코에 대한 영업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지난 2021년 11월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클렌코)들이 2006년 12월 2호기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하루 72t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실제론 96t 이상 소각하도록 시설을 160% 증설했다. 또한 2016년 3월에도 1호기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하루 108t으로 허가를 받고 실제론 163t 이상 소각하도록 시설을 151% 이상 증설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이 소각시설 허가 용량보다 실제 시설 용량을 증설해 부풀려 소각시킨 사실을 인정한 만큼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허가 취소 재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클렌코는 청주시를 상대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소송’으로 맞섰다.

반면 대전고법 2심 재판부는 "소각로의 처분용량이 허가 한도인 130%를 넘기고, 속임수를 써 처분용량을 허가받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처분용량 증설과 속임수 허가에 대한 청주시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업체 임직원에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났다"며 "형사사건에서 진행된 전문가 감정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2001년부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하루 352.8t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 중인 클렌코(옛 진주산업)는 지난 2019년 8월 청주시로부터 속임수 허가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클렌코의 전신인 옛 진주산업은 2017년,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 허용 기준인 0.1ng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