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산업 L회장, 소각로 불법행위로 행정처분 중 이 전 부시장에 문자 청탁
“환경국장 결제 진행 안돼” 문자 보내자 당일 결제 진행돼
이범석 전 부시장 “가동 안 되면 동파된다고 해 환경국장에 전달했다”
같은 시기, 진주산업 불법행위 또 있었지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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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3일 옛 진주산업 L회장이 당시 이범석 전 청주시부시장에게 청탁성 문자를 보냈고, 이 부시장은 이를 환경국장에 전달해 해결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핸드폰 문자메시지 이미지는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 사진은 아님)
2017년 1월 13일 옛 진주산업 L회장이 당시 이범석 전 청주시부시장에게 청탁성 문자를 보냈고, 이 부시장은 이를 환경국장에 전달해 해결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핸드폰 문자메시지 이미지는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 사진은 아님)
진주산업 L회장과 클렌코 전 대표이사에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진주산업 L회장과 클렌코 전 대표이사에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처리량의 2배를 초과해 부당한 수익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옛 진주산업(현 클렌코)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 중에 이범석 전 청주 부시장이 편의를 봐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입수한 진주산업 L회장과 클렌코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1월 13일 진주산업 L회장은 당시 이범석 청주 부시장에게 민원성 청탁 문자를 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회장은 “C 신규 소각로 가동(1일 30백만원)이 행정상 문제점 때문에 (가동개시허가) 약 한 달 정도 늦어져 다소 억울한 점이 있으나 12/11일 과징금 오천만원 인정하고 12일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결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국장님 결제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보낸 일시는 2017년 1월 13일.

판결문에 따르면 L회장이 문자를 보낸 당일 날 부탁한 민원이 해결됐다.

판결문에는 “문자를 보내는 등 하여 당일 가동문제가 해결되고 소각로가 운행된 점”이라며 적혀있다.

 

2017년 1월 13일, 무슨 일 있었길래?

 

이범석 전 부시장도 문자를 받고 당시 청주시 환경국장을 통해 L전회장이 부탁한 민원을 해결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부시장은 “동절기여서 가동이 안되면 (소각로가) 동파가 된다고 해서 환경국장에게 검토하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은) 환경국장 전결 사항이여서 전달했다”며 “바로 임시 사용 승인 허가가 나간 것으로 한다. 이미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바로 허가가 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파 위험 때문에 임시사용 기간을 승인했다는 이 전 부시장의 설명은 당시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진주산업이 청주시에 승인 요청을 한 사안은 ‘설치검사를 위한 임시사용기간 부여’가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사안이었다.

L회장이 이 부시장에게 문자를 보낸 2017년 1월 13일 청주시가 승인을 내준 사안도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였다.

진주산업은 2016년 12월 ‘(증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소각로를 가동하다 청주시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6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고, 진주산업은 과징금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였다. 또 청주시에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이 전 시장이 언급한 진주산업의 ‘임시 사용기간 승인 요청’은 변경허가가 승인 된 뒤에야 신청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진주산업 L 회장이 문자를 통해 청탁한 사안은 ‘변경허가 승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범석 전 청부시 부시장의 설명대로라면 진주산업 L회장이 부탁한 민원내용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부하직원인 환경국장에게 허가를 내주라고 한 셈이다.

 

불법행위 행정처분 기간인데, 편의 봐 주라?

청주시, 같은 시기 또 다른 불법행위에도 눈감았다.

 

진주 산업 L회장은 문자에서 “신규 소각로 가동이 행정상 문제점 때문에 (가동개시허가) 약 한 달 정도 늦어져 다소 억울한 점이 있으나 12/11일 과징금 오천만원 인정하고 12일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이라고 언급했다.

소각로 가동이 청주시의 행정상 문제점이라는 L회장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폐기물관리업에 따

르면 소각로를 증설했을 경우 ‘변경허가 승인 → 설치검사 신청 → 임시사용기간 부여 → 설치검사 적합판정 → 사용개시 신고’를 마쳐야 가동할 수 있다.

행정상의 문제라는 주장과는 달리 당시 진주산업은 이런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적으로 소각로를 가동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소각로를 가동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진주산업 L회장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하고도 오히려 ‘행정상의 문제점’이라고 항변한 것이다.

 

이 시기 청주시가 진주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대한 처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2016년 12월 위법행위에 대해 최초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진주산업의 이의를 받아들여 ‘과징금 5000만원’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도 해야 했지만 청주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진주산업과 L회장은 형사처벌을 면했다.

또 진주산업은 2017년 1월 경 폐기물관리법 ‘설치검사’ 조항을 어기고 소각로를 가동했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도 가능한 사안이다.

진주산업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서울동부지검의 수사와 청주시의 자체 조사에서도 확인됐지만 청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진주산업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짙어진다.

한편 이범석 전 부시장은 시중에 떠도는 L회장과의 친척이라는 풍문에 대해 “친척은 아니다. 종친회에서 만난 사이”라고 밝혔다.

또 “내가 (시장 권한대행 시절에) 진주산업 허가취소를 했다”며 ‘봐주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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