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조사인력·기간·자료…“처음부터 한계 있었다” 지적
주민건강영향조사 폐기와 재조사, 유해물질 관리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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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면 소재 소각장. 옛 진주산업 굴뚝에서 핑크색 연기가 뿜어나오는 장면.(충북인뉴스 DB)
북이면 소재 소각장. 옛 진주산업 굴뚝에서 핑크색 연기가 뿜어나오는 장면.(충북인뉴스 DB)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북이면 주민을 비롯한 충북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 결과는 민간소각업체에 면죄부를 꼴로 유해물질로 고통 받고 있는 북이면 주민들에게 또다시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이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는 20일 규탄성명을 내고 “이번 조사는 정부가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첫 번째 조사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조사인력 배치, 다각도의 조사 진행 등 환경부 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했지만 시작부터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다”고 비판했다.

즉 20년에 걸쳐 축적된 피해를 13명의 조사관으로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에는 시간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고, 조사단도 인정한 것처럼 확보 가능한 자료가 2015년 이후 일부자료에 불과했다는 것.

이 단체는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카드뮴 등 오염물질이 대조지역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허용기준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고, 소변 중 카드뮴 농도가 최대 5.7배 높은 것도 소각장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고 부정했다”며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 사이 60명의 주민은 암으로 사망했고 이중 31명은 폐암이며 지금도 40명이상의 주민들은 호흡기나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다”며 “이미 북이면 주민들은 집단 암과 호흡기 질환, 몸속의 쌓인 유해물질 농도를 통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의 피해를 온몸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환경부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주민과 전문가까지 인정하지 않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의 폐기와 재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3일 전국에서 처음 진행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소각시설에서 배출하는 유해 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다”라고 밝혔다.

대기 중 유해물질 배출원 조사 결과,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대조 지역보다는 높았지만 배출 허용 기준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생체 내 유해물질 조사에서도 카드늄 등 일부 항목에서는 대조지역보다 높게 나왔지만 특정 영향 인자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짓기에는 과학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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