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재판서 클렌코 임원 2명 무죄 판결
청주시, 두 번째 영업취소 내린 뒤 행정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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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구 내수읍·북이면 주민 대표 5명은 24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소각장 자진 폐쇄를 요구했다.(사진 뉴시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북이면 주민 대표 5명은 24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소각장 자진 폐쇄를 요구했다.(사진 뉴시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북이면 주민 대표 5명은 24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소각장 자진 폐쇄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클렌코 전 회장과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비통함과 울분을 감출 수 없다”며 “클렌코와 법적 분쟁 중인 청주시와 협조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자회견 후 주민 2만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소재한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쓰레기를 과다 소각(총 138회 1만3000톤)하고, 변경허가 이전에 소각로 2개 시설을 151~160% 증설·가동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우)는 지난 3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각로가 30% 이상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청주시는 2018년 2월 클렌코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과다 처리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처분을 했으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019년 1월에는 형사 1심 유죄 판결을 근거로 두 번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또 2019년 8월 청주시는 클렌코에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재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클렌코는 2019년 9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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