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재판서 클렌코 임원 2명 무죄 판결
청주시, 두 번째 영업취소 내린 뒤 행정소송 중
묶음기사
- 북이면 주민 암발생, 소각장 때문인지 밝힌다
- 클렌코 노조 "온몸에 화상 입어도 소각로 투입, 임금은 최저"
- 청주시 발암물질 배출 1위·소각장 밀집 최악
- 폐기물소각장 '클렌코' 허가취소 재처분 통보
- 판결에 웃은 클렌코, 참담한 결과 받아든 시민들
- “클렌코(진주산업) 허가취소 처분 정당하다”
- 뒤집힌 판결, 청주시 소각장 불허가처분 '승소'
- 박완희 청주시의원 "진주산업(현 클렌코) 영업중지해야"
- 충북 시민단체 “법원, 진실의 증거 외면하고 범죄기업 손들어줘”
- 소각장 클렌코, ‘면허취소 해당’ 위반 사실 또 있다
- 박미자 시의원, 클렌코 행정처분·형사고발 촉구
- “북이면 주민 소변에 카드늄 농도 높지만 암 증가 입증은 못해”
- 북이면 주민들, “소각장 면죄부 준 환경부 규탄한다”
- “환경부는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다시 하라”
- 충북시민사회 청주출신 홍정기 차관 사퇴요구… "동문 소각장 편들어"
- 국감 오른 소각장 밀집 북이면 집단 암발병 사태
- “기후악당기업 뒤 봐주는 이범석…공천 배제하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북이면 주민 대표 5명은 24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소각장 자진 폐쇄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클렌코 전 회장과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비통함과 울분을 감출 수 없다”며 “클렌코와 법적 분쟁 중인 청주시와 협조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자회견 후 주민 2만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소재한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쓰레기를 과다 소각(총 138회 1만3000톤)하고, 변경허가 이전에 소각로 2개 시설을 151~160% 증설·가동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우)는 지난 3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각로가 30% 이상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청주시는 2018년 2월 클렌코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과다 처리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처분을 했으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019년 1월에는 형사 1심 유죄 판결을 근거로 두 번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또 2019년 8월 청주시는 클렌코에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재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클렌코는 2019년 9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