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시민대책위 청주시에 쓴소리 “기본도 안돼있어”

소각장 인허가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청주시에 대해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가 법정싸움의 기본도 안됐다며 쓴소리를 내놨다.(사진은 지난 4월 18일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장면)

 

소각장 인허가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청주시에 대해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가 법정싸움의 기본도 안됐다며 쓴소리를 내놨다.

21일 시민대책위는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취분처소 소송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구 진주산업)와 디에스컨설팅과의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며 한 가닥의 희망을 걸었던 85만 청주시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청주시의 법적대응 과정에서 기본을 무시한채 헛다리만 짚었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디에스컨설팅과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청원구의 행정처분 부작위(처분 행위를 하지 않음)에 대한 위법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미룬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지난 클렌코(주)의 판결에서도 청주시는 잘못된 법리해석을 적용해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 패했다”며 “법정싸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리해석을 잘못 적용으로 인한 패소와 안일한 대응 등 계속해서 헛다리만 짚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교훈삼아 명확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청주시에 더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 될 수 없도록 좀 더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클렌코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인정했듯이 클렌코에 대해서는 추가 처분 사유인 ‘소각장 증·개축’에 대해 별도로 처분”하고 “디에스컨설팅에 대해서는 추가로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우진환경(주)의 판결에서도 명시했듯이 사익보다는 공익적인 판단이 우선시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은 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인 디에스컨설팅(주)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디에스컨설팅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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