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변경허가 뿐 아니라 적합검사 받지 않고 소각장 운영
폐기물관리법, 검사 안 받고 운영하면 징역3년,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공소시효 7년, 지금이라도 처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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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소각업체 클렌코(주)(옛 진주산업)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클렌코는 소각장 1호기(1일 처리용량 108톤)를 증설하면서 검사기관으로부터 적합 검사를 마친 뒤 소각로를 운영해야 했다. 하지만 클렌코는 검사를 마치기 전부터 소각로를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클렌코 전 대표와 옛 진주산업 회장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1심과 2심 판결문에 따르면 클렌코는 2017년 1월 1일경부터 같은 해 6월 4일까지 138회에 걸쳐 소각로 1회기를 가동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클렌코가 같은 기간 소각로 1호기의 허가용량(1일 108톤)을 131~294%를 초과해 과다 소각한 사실도 적발했다.

청주시도 클렌코가 이 기간동안 소각로를 운영한 사실을 여러차례 적발했다. 박미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2016년 12월 클렌코가 소각로 1호기를 증설한 뒤 변경허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 중인 사실을 적발했다.

2017년 5월 23에는 클렌코가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로 1호기를 가동하다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수사 결과와 청주시 행정처분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클렌코는 2016년 소각로 1호기 증설(1일 처리량 72톤→108톤)이 완료된 2016년 12월 경부터 2017년 6월까지 1호기를 가동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클렌코의 소각로 가동, 왜 문제되나?

‘사업계획 승인 → (증설공사) → 변경허가 → 적합 설치검사→ 승인개시 신고’ 거쳐야

클렌코, 위 절차 중 총 세 단계과정 거치지 않아

 

소각로 처리용량을 늘리는 증설행위를 했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까?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총 네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로 소각로 용량을 얼마나 변경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소각로를 증설하는 공사를 진행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제출된 사업계획대로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변경허가 승인’ 절차를 밟는다.

변경허가가 승인되면 세 번째 단계를 밝게 된다. 업체는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하려면 소각로가 가동돼야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행정기관은 ‘임시 사용기간’을 부여한다.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적합통보’를 받게 되면 업체는 즉각 소각행위를 중단하고 행정관청에 ‘승인개시 신고’를 해야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소각업체는 비로소 소각로를 합법적으로 운영할수 있다.

처벌조항도 강하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로를 운영하면 징역3년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폐기물관리법 제25조 ⑪항, 제65조 11호)에 처해진다.

또 폐기물관리법 제27조 ①항 10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소각로를 가동한 경우도 처벌은 비슷하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 ①, ②, ③항과 폐기물관리법 제65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②항에 따라 허가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문제는 클렌코의 경우 변경허가 승인과 설치검사, 사용개신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로 1호기를 가동했다는 것이다.

클렌코 1호기 증설 및 가동 과정은 이렇다. 클렌코는 2015년 7월 14일 청주시로부터 1호기를 증성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뒤 공사를 진행해 2016년 12월경 증설 공사를 마치고 소각로를 가동했다. 이때 클렌코는 청주시로부터 변경허가, 설치검사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변경허가 미이행’ 조항을 적용해 과징금 5000만원의 행정처분만 조치했다. 형사고발은 하지 않아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청주시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클렌코는 뒤늦게 청주시에 ‘변경허가’ 승인 서류를 접수했고 2017년 1월 13일이 돼서야 변경허가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같은 날 청주시에 ‘설치검사’를 위한 ‘임시사용승인 부여 요청’ 공문을 접수한다.

클렌코의 요청에 대해 청주시는 2017년 1월 17일자로 설치검사를 위한 임시사용기간을 부여한다.

시는 클렌코 소각로 1호기에 대해 2017년 1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3개월 기간 동안 설치검사를 위한 임시사용기간을 부여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임시사용기간인 2017년 1월 20일 전까지 클렌코는 소각로 1호기를 가동할 수 없는 상태.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의 클렌코와 진주산업 임원진에 대한 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클렌코는 이 기간동안 소각로 1호기를 가동했다.

폐기물 관리법 제30조와 제67조를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클렌코는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클렌코는 2017년 3월 14일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적합통보를 받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클렌코는 즉시 소각을 중단한 뒤 청주시에 사용개시신고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클렌코는 소각로 1호기를 계속 가동하다 같은 해 5월 23일이 되어서야 청주시에 ‘사용개시 수리신고서’를 접수했다.

청주시는 이때도 클렌코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하지만 허가취소나 영업정지가 가능한 폐기물 관리법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처벌이 과징금 100만원에 불과한 다른 조항을 적용했다.

 

공소시효 7년, 지금이라도 처벌 가능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로를 가동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와는 별도로 면허정지나 6개월 이내의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다.

이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공소시효는 7년. 2016년 12월 경 클렌코의 위법행위가 시작된 만큼 공소시효의 범위 안에 있다.

이와 관련 최용현 변호사는 “공소시효의 범위 안에 있고, 이와 관련 검찰의 기소나 불기소처분행위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은 변호사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수사대상이 된다. 또 제 3자도 고발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박미자 청주시의원은 “청주시가 지금이라도 클렌코의 법 위반 사실을 조사해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또 위반 사실이 있다면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클렌코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변경허가미이행’ 조항으로 청주시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

클렌코는 이에 항의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변경허가 미이행’ 뿐만 아니라 ‘설치 검사’를 받지 않은 추가 사실이 드러나 추가적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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