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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사망 충북대책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CJB청주방송을 향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그 결과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사망 충북대책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CJB청주방송을 향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그 결과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충북 지역 19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18일 성명을 통해 CJB청주방송 이두영 의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대책위가 신문광고를 통해 자신이 쌓아온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 의장의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 명예가 CJB청주방송 회장 지위로 얻은 것임에도 불구, 이 의장이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외면하여 스스로 명예를 실추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두영 의장에게 훼손될 명예가 있기는 한가"라며 "노동자들의 뼈를 갈아 자신의 배만 불리며 대주주로서 개인적인 명예만 탐해왔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역민영방송 대주주인 이두영 의장이 충북민언련 활동가를 겁박하는 자체가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방송의 사유화로 지역언론의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을 계속했다.

그러면서 "CJB청주방송을 망치는 대주주, 지역언론을 망가뜨리는 건설업자인 이두영 의장은 이제 CJB청주방송에서 제발 손떼기 바란다"며 "그 길만이 CJB청주방송과 방송국내의 노동자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이두영 의장과 CJB청주방송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때, 지역의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CJB청주방송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앞서 청주방송 사내이사이자 대주주인 이두영 의장은 지난 5월 28일 ‘CJB 청주방송 이재학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 2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충북대책위가 신문광고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두영 의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수희 사무국장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종현 본부장을 상대로 각각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이두영 의장에게 훼손 될 명예가 있기는 한가?
CJB청주방송 이두영 의장의 시민단체 활동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규탄한다!


청주방송 사내이사이자 대주주인 이두영 의장이 지난 5월 28일 ‘CJB 청주방송 이재학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소속 2인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충북대책위가 신문광고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두영 의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충북민언련) 이수희 사무국장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종현 본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이두영 의장은 소장에서 자신의 명예가 너무나 큰데 이 광고로 자신의 도덕성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개인적으로 수억원의 기부활동을 통해 수 많은 사회공헌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두영 의장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말하는 명예는 CJB청주방송 회장이라는 지위를 가졌기에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명예가 아니었는가? 수억원의 기부를 자랑하는 이두영 의장은 CJB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얼마를 썼는가? 청주방송의 대주주로서 개인적인 명예만 탐한 게 아닌가? 노동자들의 뼈를 갈아서 자신의 배만 불린 건 아닌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재학 피디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지를? 

이두영 의장은 회장직을 3월30일에 퇴임했기에 4월 10일에 게재된 광고만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두영 의장은 회장직을 내려 놓았을 뿐 여전히 CJB청주방송의 대주주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CJB청주방송국내의 회장실이 의장실로 바뀐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퇴임 했으니 책임없다,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다. 

CJB청주방송을 망치는 대주주, 지역언론을 망가뜨리는 건설업자인 이두영 의장은 이제 CJB청주방송에서 제발 손떼기 바란다. 그 길만이 CJB청주방송과 방송국내의 노동자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이재학 피디 영전 앞에 다시 죄를 빌어 망가진 도덕성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바란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사회단체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이재학 PD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위한 교활한 획책이며,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협박이자 선전포고라고 판단한다. 지역민영방송 대주주인 이두영 의장이 충북민언련 활동가를 겁박하는 자체가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방송의 사유화로 지역언론의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일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CJB청주방송 이두영의장이 조속히 충북대책위의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충북민언련) 이수희 사무국장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종현 본부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를 촉구한다. 더불어 故이재학 PD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에 승복하고 청주방송의 책임자 처벌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그 길만이 CJB청주방송을 살리는 최선이다. 이두영의장과 CJB청주방송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의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CJB청주방송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년 6월18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본소득네트워크,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 경제,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충북민예총,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장애인부모연대(이상 1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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