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보고서 수용할 수 없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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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본부가 16일(화) 이두영 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의 1억 원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과 이수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 의장은 대책위가 언론에 게재한 의견 광고가 모두 허위사실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유사 광고를 게재할 경우 1건당 1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청주방송에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말라는 신호’이자 ‘진상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번 이두영 의장의 손해배상소송 청구가 보고서 이행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청주방송에 진상조사 결과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진상조사 결과 수용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이두영 의장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전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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