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126건 시도됐지만 성공한 것은 하남시의원 2명에 불과
10% 서명인 채우는 것부터 ‘넘사벽’
충북 13만여명 서명받아야 소환투표 성사
2020년 보은 정상혁 전 군수 소환추진, 16% 서명받기도
조합원 4만3000여명 민주노총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가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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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미래포럼과 충북민주시민연대와 지역 시민이 참여한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7일 미래포럼과 충북민주시민연대와 지역 시민이 참여한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불술자리‧친일파발언‧오송참사부실대응으로 ‘국민 욕받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도정 역사상 ‘최초 주민소환 운동’ 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주민소환운동은 시작됐지만 투표가 발의되기 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충북도민 중 유권자의 10%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 ‘넘사벽’ 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의 최대변수로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와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목 받게 됐다.

아직 이들 단체는 주민소환운동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조합원이 4만3000여명에 달한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참여 여부에 따라 주민소환운동의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20일 동안 충북도민 14만명 가까이 서명 받아야

7일 미래포럼과 충북민주시민연대와 지역 시민이 참여한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김 지사는 참사 당시 직무 유기와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하여 도정의 신뢰를 무너트렸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발언 △제천산불 술자리 파문 △오송참사 전후 대응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근거로 주민소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운동은 첫 발을 내딛으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 된다.

우선 선관위가 접수 일자 기준 7일 이내에 증명서를 교부하면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이 개시된다. 서명운동 기한은 개시일로부터 120일이다.

주민소환투표는 충북 유권자의 10%의 서명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지난달 충북 만 18세 이상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13만 7229명 가량이다.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경우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서명자 수가 요건을 충족하면 선관위는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고 김 지사 해직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김 지사는 직무가 정지된 채 주민소환 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면 개표를 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김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2020년 정상혁 전 보은군수 소환운동 나섰던 보은 군민

추진위 집계 보은군민 유권자 16% 서명받았지만 끝내 자진 철회

주민소환법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를 퇴진시키는 것은 이론 상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험난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진행됐던 정상혁 전 보은군수 사례다.

2020년 2월 충북 보은군민들은 아베정권을 두둔하는 등 친일발언과 위안부 피해할머니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정상혁 전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했다.
2020년 2월 충북 보은군민들은 아베정권을 두둔하는 등 친일발언과 위안부 피해할머니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정상혁 전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했다.

2020년 2월 충북 보은군민들은 아베정권을 두둔하는 등 친일발언과 위안부 피해할머니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정상혁 전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구성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4679명으로 보은군민 2만9432명(2019년 2월 기준)의 16% 넘게 서명을 받았다.

‘넘사벽’처럼 간주됐던 10%를 훌쩍 뛰어넘었지만 주민소환투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유는 추진위가 자진 철회를 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추진위에 따르면 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주민소환청구서 서명부에 대해 정상혁 전 군수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였고 일주일간의 열람기간을 두었다.

추진위는 당시 “좁은 지역사회에서 명단이 읍면별로 공개된다는 건 개인 신상이 모두 드러나는 것이다. 공권력을 쥔 정상혁 군수에게 살생부 명단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군수에게 명단을 복사해 준다는 건 주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공정성을 심각하게 회피하는 것”이라고 선관위를 비판했었다.

추진위에 따르면 서명부 공개가 시작되자 정상혁 전 군수의 측근들이 서명부를 열람했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결국 추진위는 “서명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뻔하고 그들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어 어렵게 주민소환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불가능법’ 비판받는 ‘주민소환법’

주민소환법과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서명종이를 들고 일일이 주민을 직접 만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서명명부 공개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2019년 경북 예천군 박종철 군의원이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것에 반발해 예천군 주민들이 주민소환운동을 벌였으나 서명부 열람과정에서 노출을 걱정한 일부 주민들이 서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박종철 군의원 주민소환은 22표가 모자라 무산됐다.

결국 주민소환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흘렀지만 소환된 이는 하남시 군의원 2명에 그쳤다.

또 주민소환법 투표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투표율 33.3%를 넘겨야 개표가 시작된다. 정치권에선 투표율 33.3%를 넘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조합원 4만3천명 민주노총 “제안 오면 논의하겠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우선 중대재해법 적용부터”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려면 먼저 14만명 가까운 19세이상 충북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한 지역에 편중돼서도 안된다. 최소 4개 시‧군 이상에서 1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시민사회에선 충북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력을 갖춘 단체와 지역 전 시민사회 역량이 결집돼야 주민소환투표 성사가 가능하다고 예측한다.

이런 조직력을 갖춘 단체는 개별단체로는 민주노총충북본부가 유일하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도내 11개 시‧군에 4만3000여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다. 숫자면에서 이를 넘어서는 단체는 없다.

또 조직의 방침이 결정되면 일사 분란하게 움직일수 있는 집행력도 갖추고 있다.

충북지역 20여곳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도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적어도 이들 두 단체가 참여해야 주민소환운동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현재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주민 소환운동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노총충북본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것이 없다. 제안이 오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 관계자는 “주민소환운동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도 “우선 김영환 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에 집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도정 역사상 처음으로 도지사를 상대로 진행되는 주민소환운동.

김 지사는 ‘최초’라는 불명예를 안게됐지만 실제 주민소환 여부는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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