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민간단체, 보은군 주민소환 방해활동 경찰청에 진정서 제출
주민소환 반대현수막은 보은군 곳곳에 도배하듯 수백 장 내걸려
주민소환 지지현수막은 걸자마자 군에서 떼어내 한장도 못 걸어
보은군, 읍·면에 ‘주민소환 서명 안된다’ 공문 두 차례 보내기도

보은민들레희망연대를 비롯해 보은지역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충북본부,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 등은 30일 충북지방경찰청 앞에서 ‘보은군수 주민소환 방해활동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를 비롯해 보은지역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충북본부,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 등은 30일 충북지방경찰청 앞에서 ‘보은군수 주민소환 방해활동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은지역 민간단체 대표들은 보은군이 조직적으로 주민소환 활동을 방해, 이를 고발한다며 충북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보은지역 민간단체 대표들은 보은군이 조직적으로 주민소환 활동을 방해, 이를 고발한다며 충북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투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보은지역 민간단체 대표들은 보은군이 조직적으로 주민소환 활동을 방해, 이를 고발한다며 충북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를 비롯해 보은지역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충북본부,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 등은 30일 충북지방경찰청 앞에서 ‘보은군수 주민소환 방해활동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보은군이 주민소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보은군의 주민소환 방해활동을 심판하고자 충북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은군의 주민소환 방해활동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는 보은군이 현수막을 게재하지 못하게 한 행위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주민소환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현수막은 보은에서 제작할 수 없었고, 단 한 장도 지정게시대에 걸지 못했다. 보은군은 처음에 선관위가 허락을 하지 않아서 게재할 수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 선관위가 허가한 후에도 군수는 공인이 아닌 개인이고 선관위에서 허가해준 현수막 문구가 개인의 비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걸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주민소환 반대 현수막은 보은군 곳곳에 걸 수 있도록 허가해 줬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은군의 조직적인 방해로 주민소환 지지 현수막을 단 장도 걸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은군의 조직적인 방해로 주민소환 지지 현수막을 단 장도 걸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우측은 주민소환 반대 현수막이 보은지역 지정게시대에 걸려있는 모습. 좌측은 기자회견시 바닥에 놓여있는 현수막 모습.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오황균 고문은 “2009년 3월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군수가 자기 의사를 표명한다든지 방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이미 판결한바 있다. 그러나 정상혁 군수는 12개 읍면 순방일정을 앞당겨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의사를 표명하고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오황균 고문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오황균 고문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보은군은 최근 이·반장,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민소환 서명 철회방법을 안내하는 공문과 이·반장,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농협직원, 교사 등은 주민소환서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보은군은 최근 이·반장,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민소환 서명 철회방법을 안내하는 공문과 이·반장,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농협직원, 교사 등은 주민소환서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보은군의 두 번째 주민소환 방해활동은 보은군이 읍면에 공문을 발송한 행위다. 보은군은 최근 이·반장,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민소환 서명 철회방법을 안내하는 공문과 이·반장, 주민자치위원 뿐 아니라 공무원, 농협직원, 교사 등은 주민소환서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오황균 고문은 “주민소환 서명을 한 사람에게 철회방법을 알려주는 공문을 보내는 행위는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보은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진정을 내고 처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간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상식과 도덕이 통하지 않는 보은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처절할 정도로 허탈했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흔히 민주주의 사회라고 알고 있는데 보은만은 예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보은군수의 직위를 이용하여 하위직 공무원을 압박하고 일방적으로 주민소환 반대의 목소리는 합법이라고 하면서 주민소환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목소리는 불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고 상식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보은군수의 행동을 심판하고자 충북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사항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주민소환운동을 선포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은 오는 2월14일까지 60일 동안 진행된다. 보은군 인구 2만9000여명 가운데 15%인 44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면 개표를 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정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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