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퇴진본부, 10일 기자회견 열고 주민소환 선포
“친일망언, 아베 두둔은 보은군민으로서 수치”
4431명 서명하면 주민투표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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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을 옹호하고 위안부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상혁(자유한국당)보은 군수에 대한 두 번째 주민소환 운동이 전개된다.
충북 보은지역 시민단체와 종교·노동·문화·예술·환경단체 대표와 개인 등 32명으로 구성한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이하 정상혁 퇴진본부)는 군수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일 정상혁퇴진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10일 보은읍중앙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운동을 선포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주민소환운동에 대해 “정상혁 보은군수의 친일망언, 아베정권 두둔,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는 동학의 성지이며 의병의 고장에 살고있는 보은군민으로서 치욕적일 일이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상혁 군수가 자신의 측근인사 개인소유의 농지에 수천만원을 들여 생태블럭 수로 공사를 해준 점, 60억원이 들어간 훈민정음 마당에 개인의 이름을 금빛으로 새긴 점 등에 대한 군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3년 정 군수가 보은군 삼승면에 LNG발전소 유치에 나서자 반대투쟁위원회가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 군수가 발전소 유치를 중단하면서 주민소환 운동도 함께 종료됐다. 당시 주민소환을 추진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정 군수 주민소환 투표 발의 요건이 충족되려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9세 이상 보은군 인구 2만9534명 가운데 15%인 4431명 이상이 찬성 서명해야 한다.
서명은 선관위의 청구인대표자 공표일로부터 60일 안에 받아야 한다. 청구인대표자가 위임한 사람이면 누구나 서명받을 수 있다. 다만, 호별 방문해 서명받는 것은 안 된다.
주민투표 조건이 갖춰지면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되고,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 찬성이면 정 군수는 직위를 잃는다.
2007년 주민소환법을 시행한 후 우리나라에선 총 93건의 주민소환을 했으며, 이 가운데 8건이 투표까지 갔고, 하남시 의원 2명이 주민소환으로 직위를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