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들, “사람이 죽는데 다른 곳으로?…도민으로서 배신감 느껴”
김영환 주민소환운동본부, “무효표 방지·수임인 모집이 핵심”
12월 12일까지 충주·진천·괴산·보은 등 충북 일원서 서명 활동
도민 13만5438명 참여 시 발의, 결과 발표까지 지사 권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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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14일 서명 용지를 교부받아 성안동 올리브영 인근에서 서명 요청 활동을 진행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14일 서명 용지를 교부받아 성안동 올리브영 인근에서 서명 요청 활동을 진행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운동본부)가 주민 소환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 14일.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은 ‘무개념’, ‘제멋대로’ 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운동본부는 충북선관위에서 20만명 분의 서명 용지를 수령해 청주시 성안동 일원에서 주민소환 서명 참여 활동을 진행했다.  

도내 총 청구권자의 10%(13만5438명)이상 서명을 받아야만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주민소환청구제. 시·군별 최소 서명 인원과 과반수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일고 있다.

반면 운동본부는 주민소환에 자신감을 표했다. 수임인을 중심으로 도민들의 ‘성난 민심’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명에 참여한 한 도민은 “가능성을 떠나 분노한 도민의 입장을 보여주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투표로 뽑힌 지사가 도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 제멋대로 행동하다니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분노했다.

또한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다른 곳을 갈 수 있는지 속상하다”며 “도지사가 행정 능력이 부족해 서민들은 사는 게 어려워지기만 하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 다른 20대 참가자는 “충북도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죄다 안 좋은 기사뿐”이라며 “‘무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 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북도지사 김영환 out'이라 적힌 현수막이 붙어있는 주민소환 서명대.
'충북도지사 김영환 out'이라 적힌 현수막이 붙어있는 주민소환 서명대.

 

"수임인 확보 및 무효표 방지에 노력"

운동본부 배상철 사무국장은 “괴산, 오송 등 도내의 성난 민심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수임인을 확충해 무효표 방지 등 사전 교육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간소화된 서명 방식 또한 서명인들의 부담을 덜어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9월까지 1000여 명 지역별 수임인을 충원을 목표로 지속적인 수임인 교육을 통해 무효표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김 지사와 관련된 △오송 참사 대응 부실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발언 △제천산불 술자리 논란 △‘영끌 투기’ 논란 등 잇따른 구설수에 충북도지사 불신임 투표를 청구하고 나섰다.

운동본부 이현웅 대표는 “충북도지사가 도민을 우습게 알고 용산만 바라보고 있다”며 “주민소환 이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충북도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들이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들이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운동본부 12월 12일까지 13만5천여명 서명받아야

운동본부는 충주·진천·괴산·보은 등 각지의 수임인 100여 명을 등록했으며, 12월 12일까지 120일간 서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주민소환이 청구됨에 따라 지난 7일 충북도가 발표한 도내 청구권자 총수는 135만4373명이다. 운동본부는 총 청구권자의 10%에 해당하는 13만543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덧붙여 13만5천여 명 서명인에 도내 11개 시·군 중 최소 4개 시·군에서 청구권자의 10%(지자체별 최대 1만3544명)의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청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서명자를 확보해야 한다.

서명자 수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충북도선관위는 도지사에게 소명서를 받아 적법 여부를 심판한다. 소명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투표일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야 한다.

투표가 발의되면 김 지사는 직무가 정지된 채 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주민소환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면 개표를 하고, 과반의 찬성으로 김 지사의 해직이 결정된다.

 

한 시민이 서명을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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