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영 이사회 의장이 5월 28일 고소장 접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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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영 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이 청주방송 이재학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책위에 소속된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과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이 청구 대상이다.
대책위가 <충북인뉴스>, <충청리뷰>, <옥천신문>에 게재한 의견광고가 허위 사실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고소장의 요지다. 대책위는 청주방송 대주주인 이두영 의장이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촉구해왔다.
이 의장의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와 방송 사유화에 대한 지적이 광고에 담겼다. 이재학 PD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모든 것은 고소장에서 부정당했다.
이 의장은 “이번 광고로 자신의 도덕성과 명예가 실추됐고, 앞으로 더욱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광고 내용 삭제만으로 이미 훼손된 명예가 회복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유사 광고 게재 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위반할 경우 광고 1건당 1,0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고소장은 진상조사위원회 최종회의(6월 1일)을 앞둔 5월 28일에 접수됐다. 당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공개 여부를 놓고 진통이 있었다. 청주방송 측 위원들은 보고서 공개를 반대하고, 회의에서 전원 퇴장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1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회사 측의 반발로 연기됐다.
16일(화) 대책위는 성명을 발표해 고소장 접수에 항의했다. 대책위는 “청주방송과 함께 책임자 처벌, 이재학 PD의 명예복직, 비정규직 단계적 복직 등 의견을 모아가던 중이었는데 이 의장은 교섭 상대의 뒤통수를 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일갈했다. 대책위는 이번 고소장 접수가 진상조사 결과를 ‘물타기’하기 위한 시도라고 내다보고 있다.
대책위는 “이두영 의장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노사 합의로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와 이행방안을 파탄 내려는 이두영 의장은 방송과 같은 공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