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 지난 7일 천막농성 50일 만에 ‘복직 인정’ 합의
윤 본부장, 1월 25일부터 12일 동안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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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사협회 청소노동자들의 해고‧복직 사태가 천막농성 50일, 단식농성 12일을 겪고 나서야 해결됐다.
해고에 맞서 12일 동안 단식농성을 전개한 윤남용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충북본부장(이하 공공운수노조)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공공운수노조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협회)-㈜맥서브와 미화노동자 고용 안정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1월 1일로부터 해고된 노동조합 조합원 5명은 복직한 것으로 인정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앞으로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협회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합의는 됐지만 과정은 험난했다. 지난 해 12월부터 청소노동자들은 천막농성을 진행해 50일이 경과했다.
노조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한국전기공사협회 측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노조 관계자 12명을 고소‧고발하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급기야 공공운수노조 윤남용 본부장과 유복종 지회장은 지난 1월 25일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67세 고령의 유복종 지회장은 단식 6일차를 맞아 쓰러져 병원에 후송됐다.
유 지회장이 쓰러지면서 단식농성은 윤남용 본부장 홀로 진행됐다. 하지만 충북지역의 노동자들은 윤 본부장의 단식농성에 함께하기 위해 1일 동조단식을 전개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단식농성 12일이 되던 지난 5일 기본합의가 이뤄졌고, 7일 최종 합의했다.
윤 본부장은 기본합의가 있던 지난 5일 단식농성을 종료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