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심장’ 자랑하는 전기공사협회의 ‘이면’
고용불안 시달리는 ‘하청의 재하청’ 노동자들
공공운수노조충북지부, 27일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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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부 제공.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심장’이라고 자랑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협회)에서 노동하던 미화노동자들이 협회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을 해고하려 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 측은 협회와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고용 계약 관계가 없어 고용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는 27일 협회 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협회)의 독단적인 횡포로 고령의 하청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해고 위험에 처해 있다”며 “무책임하고 오만한 한국전기공사협회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현재 협회에는 11명의 미화노동자들이 오전 6시 30분부터 7시간 동안 노동을 하고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9명이고 대부분 60세 이상 고연령층이다. 또한 재하도급(하청의 하청) 업체 ○○사 소속 노동자들로 근로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미화노동자들은 지난해 협회가 오송으로 이전하면서 근무를 시작했다.

문제는 최근 협회 측이 공고한 입찰 공고문이다. 협회는 현재 계약 중인 ○○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돼 새로운 용역사와 계약을 하기 위해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고 내용은 협회가 내년부터 미화노동자들의 인원을 줄이고, 노동시간 또한 현재 7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는 “공고 내용은 미화 노동자의 일방적 구조조정, 임금 삭감을 뜻한다”며 “협회는 원청으로서, 진짜 사장으로서 미화 노동자와 대면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새벽부터 출근해 하루 7시간 일하며 최저임금을 받고, 힘들 때 쉴 자리가 겨우 지하주차장에 달린 휴게실이지만, 미화 노동자도 협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며 노동했다”며 “정부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청이 고용을 승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김해자 씨는 “지난 2년 동안 협회 건물이 자리 잡기까지 뼈가 빠져라 고생했다. 여성 미화 노동자 1명 줄이고,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우리는 더 정신없이 일해야 하고 우리 월급은 더 쪼그라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입찰 공고 철회 △노조와의 대화 △고용 승계 등을 촉구했다.

한편 협회 측은 미화노동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면담 및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미화노동자)그분들은 ○○측에서 고용한 분들이다. 그래서 그분들과 협회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다. 협회는 ○○과 12월 계약이 만료된다. 공고를 통해 새로운 업체와 계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분(미화노동자)들이 2년이 지났다고 하면 고용승계기대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2년이 되지 않았다.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고용을 승계하거나 보장하는 법적 의무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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