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응, 일제강점기 보은‧옥천 군수 역임…해방후 충남북지사 승승장구이승만 3‧15부정선거로 징역형…파묻었던 송공비, 2008년 다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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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된 새나라에 이 대학 만년대계를 위하여... 김(학응) 지사는 조국의 동력이 되는...”(충북대학교 대학이전 김학응(충북도)지사 송공비 中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김학응(金鶴應, 창씨개명 金子薰 / 1989~?) 전 충북도지사.
김 씨는 일제강점기 시절 충북도청 내무부 학무과를 시작으로 1940년 보은군수를 지냈고, 이후 옥천군수를 지내는 등 조선총독부 관리로 승승장구했다.
해방이 됐지만 일제에 부역해 성공적인 관료를 지낸 경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해방 후 미군정하에서도 내무국 지방과장을 지냈고 1955년 9월부터 1958년 7월까지 충북도지사, 1958년 7월 29일부터 1960년 4월 30일까지 충남도지사를 지냈다.
김 씨는 충북도지사로 재직할 때인 1953년 충북도가 보유하고 있던 청주시 개신동 토지 23만평을 충북대학교 부지로 제공한다.
이것을 계기로 충북대학교 부지에 김 씨에 대한 송공비가 세워졌다. 천년 만년 갈 것 같았던 김 씨의 송공비는 1960년 4‧19혁명과정에서 땅 속에 묻히는 수모를 당하게된다.
1960년 김 씨는 충남도지사로 재직하며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에 가담한다. 이에 분노한 충남도민들은 김 씨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대열에 합류했다.
결국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이후 김 씨는 부정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61년 2월 2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씨등은 업자들로부터 받은 당시 돈 2천5백만환 중 600만환을 자유당 도당 위원장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1961년 10월 13일 열린 재판에서 김 씨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충북대학교가 김 씨의 송공비를 땅에 파 묻은 것으로 알려졌다.
1960년 4.19가 혁명이후 김 씨가 3.15 대통령 부정선거에 개입한 인사에 포함되면서 민주당 감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전해졌고, 충북대학이 송공비를 땅 속에 묻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씨의 송공비는 2008년 당시 임동철 충북대학교 총장의 지시로 다시 햇빛을 보게된다.
자발적 친일부역자의 대명사격인 일제하 고위관료를 지낸 김학응 전 충북도지사.
그는 친일경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겨우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을 뿐이다.
김 씨는 이후 민주주의를 훼손한 대표적인 사건인 3‧15부정선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땅속으로 들어갔던 김 씨의 송덕비는 다시 햇빛을 보며 유유히 충북대학교 교정을 바라보고 있다.